원고가 법인등기부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 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 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9구합6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21. 판 결 선 고
2021. 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976,990원, 2014년 속 종합소득세 544,545,18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336,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강FF에게 인정 상여로 소득 처분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장부, 금융거래내역, 법인통장 등의 법인 내부 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FF은 2012년 말경 이GG 등과 함께 안H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예식장업을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II, 그 곳 4층에서 운영 중이던 ‘JJ’라는 상호의 뷔페업체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원고는 자금능력이 없는 강성창의 요청에 따라 위 업체들의 인수자금으로 18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자금을 투자하여 강FF 등과 함께 위 업체들을 인수하고, 위 ‘JJ’를 모체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회사 II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30%를 보유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원고는 그 전부터 ㈜K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관계로 이 사건 회사에는 출근하지는 않고 강FF에게 위 회사 운영을 맡겨두면 서 2013. 7.경까지 위 회사들 명의로 LL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투자 자금 18억 원을 모두 회수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투자 자금을 회수한 이후에도 그대로 대표이사 및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그 동안 강FF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실에서 대표 직함을 갖고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뷔페업을 운영하였다.
(5) 그러다가 강FF이 2014. 12.경부터 2015. 6.경까지 여러 채무관계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해버렸는데, 그러자 원고는 2014. 12.경 경리과장 임MM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6) 원고는 2015. 6.경 김NN에게 이 사건 회사를 부채 인수 조건으로 대금 4억 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5. 9.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서 김NN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 강FF, 김NN, 임MM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뷔페 일일보고서 및 POS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 등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자료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 누락금액을 산정하였다.
(2) 피고는 2017. 3. 30.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NN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매출 누락금액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 받았다. 위 확인서에는 일자별 이 사건 회사의 매출금액과 과세기간별 매출 누락금액이 정리된 표가 첨부되어 있다.
(3) 피고의 조사 담당 공무원은 뷔페 일일보고서 및 POS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김NN으로부터 위 확인서를 제출 받았다.
(4) 증인 김N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확인서에 기재된 매출 누락금액과 원고가 김NN에게 알려주었던 매출 누락금액이 비슷한 금액이고, 김NN은 이를 확인한 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5) 위 확인서가 김NN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