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9구합252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26. 판 결 선 고
2019. 7. 24.
1.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91,59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40,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상사는 원고가 판매한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총 마진액 중 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가 2014. 10.경 ○○상사에 입사하여 2016. 10.경까지 ○○상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였고, 2017. 6.경 ○○상사에 재입사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했다.
3.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상사에 제출하고, ○○상사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상사의 출고 담당 직원은 매출처별 원장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해 주어 원고가 거래처에 배달하였고,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상사의 법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고, 원고가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금액을 ○○상사에 지급하였으며, ○○상사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4. 원고는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2020. 5. 7.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470호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