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대여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소득처분해야 함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대여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소득처분해야 함
사 건 2019구합252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9.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5. 3.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799,303원 부과처분, 2018. 9. 1.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08,875원의 부과처분, 2019. 2. 11.자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38,455원 부과처분, 2019. 11. 1.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436,307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식회사 BR(2015. 5. 27. 주식회사 DM으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법인’이라 한다)는 2004. 3. 30. 신발제조업, 신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2. 원고는 2004. 10. 26.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 13. 사임하였고, 사임당일 BBB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5. 15. 사임하였다.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7. 11. 23.부터 2018. 1. 10.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2012∼2015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법인에서 ① 2014∼2015 사업연도 주식회사 BR개성 파견 직원 임금 횡령액 95,506,350원, ② 2015. 6. 26. 원고와 이 사건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이 사건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잔액 679,895,200원, ③ 2012∼2015 사업연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66,732,395원 합계 942,133,945원이 사외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위 금액상당의 상여 소득처분을 하고 이 사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아래 <표1>과 같이 원고에게 2018. 5. 3.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421,300원을, 2018. 9. 1. 2013년 종합소득세 13,295,260원, 2014년 종합소득세 39,373,390원, 2015년 종합소득세 360,191,150원을 각 결정·고지(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원고는 2018. 10. 1. 이 사건 당초 처분과 별도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받은 290,000,000원의 배당 금은 BBB이 전액 횡령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원고의 배당소득에서 감액해야 한다.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받은 200,000,000원의 배당금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 50%(5,000주)에 대한 배당금으로서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50%(2,500주)의 실질 소유자는 YYY이므로 YYY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 100,000,000원을 2015년 귀속 원고의 배당소득에서 감액해야 한다.
2. 피고는 2018. 12. 4. 원고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을 87,349,342원(당초세액 184,535,474원 – 경정된 세액97,186,132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31,180,000원(당초세액373,547,928원 – 경정된 세액 342,367,928원)만큼 감액 경정하였다.
3. 피고는 2019. 2. 11. 기납부 세액공제의 오류를 정정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40,600,000원(종전 기납부세액 149,315,319- 경정된 기납부세액 108,715,419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00,000원(종전 기납부세액 94,558,773원 – 경정된 기납부세액 80,558,773원) 만큼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고지를 하였다.
- 마. 원고의 심판청구 및 심판결정 원고는 2018. 10. 30.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9. 19. ① 2014∼2015년 BR개성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은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95,506,350원을 제외하고, ② 가지급금잔액 미회수 분 679,895,200원 중 100,000,000원은 2016. 5. 30. 회수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면서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재계산하는 것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 바. 피고의 경정처분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소득처분한 금액을 감액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2014. 4. 9.자 가지급금 반제 분290,000,000원은 원고가 배당받은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은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이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회수되지 않고 BBB이 전액 횡령하였다고 하였다‘고 인정된 사실에 따라 290,000,000원을 가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9. 10. 7.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고, 2019. 11.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괄호 안의 금액은 이 사건 당초 소득처분 금액과의 변동차액임
3. 이 사건 당초처분,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경정, 피고의 오류정정에 따른감액경정,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라 변동된 원고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 내역은 별지 종합소득세 처분 내역과 같다.
4. 또한 이 사건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금액 중 가지 급금 내역은 별지 가지급금 내역과 같다.
1. 주위적 주장 피고가 가지급금으로 인정하고 소득처분한 2006. 5. 29.자 772,000,000원, 2006. 6. 2.자 23,895,200원, 2006. 7. 14.자 33,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인이 SELL로부터 매입한 부산 00구 00동 소재 토지 및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전기시설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금원은그 사용용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대여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금원은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상여소득처분의 대상으로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처분 등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지급된 시점부터 조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이다.
1. 인정사실
2. 이 사건 금원이 상여 소득처분 대상인지 여부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의2호 가목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익의 하나로 ‘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조항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처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67조 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2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제공받은 매수자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금원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2, 3호 증, 을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SELL은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SELL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공장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이 사건 법인은 위 공장에 관한 소유권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위 법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금원 중 위 공장의 매수대금과 등기비용은 위 공장의 취득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애당초 취득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대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고, 위 공장에 대한 전기시설공사대금 또한 원고 소유인 위 공장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경우 편의상 소유명의만을 원고로 해두었을 뿐 이 사건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으며, 원고가 위 법인의 주주인 BBB에게 위 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위 공장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원고가 위 법인에게 위 공장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고 발급한 2015. 1. 31.자, 2015. 6. 30.자, 2015. 7. 31.자 각 세금계산서가 존재하고, 위 법인이 위 공장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BBB에게 위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위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BBB에게 위 법인 주식을 1주당 873,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고, 주식 양도대가로 현금 외 현물 또는 다른 것으로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법인이 추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등 참조). 위 법인이 위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라)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이를 처분할 때까지 위 공장에 대한 소유권 내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가목에 따라 위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또한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5. 5. 15. 무렵은 물론 현재까지도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그 어떠한 회수절차를 취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무렵에는 원고에 대한위 금원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위 금액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2.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