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25071 부당이득금 원 고 A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3. 19. 판 결 선 고
2020. 4.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71,7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법리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산세 신고 납부는 위법하다거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라고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원고 스스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본세 신고 납부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 수익금은 과세대상인 줄 몰랐던데 비롯되었다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유는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불과하여 그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가산세 신고 납부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 가산세 납부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신고 납부의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특히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세법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그 납부가산세는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