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57 선고일 2020.07.24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그 소유 기간이나 매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구합250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761,56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3,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3. 3. 2. ○○ △△군 □□면 ◇◇◇리 843-14 잡종지 647㎡를, 1998. 10. 19. 같은 리 843-5 전 254㎡, 같은 리 843-17 전 46㎡(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0.12. 김AA,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4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그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계속 사용한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95,336,8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64,181,964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9. 1. 1. 원고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88,761,567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19. 2.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9.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9.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9. 9.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1998.경부터 2016.경까지 대부분의 기간, 특히 매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즉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8. 7. 16. ○○광역시 △△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843-5, 843-17 토지에 대하여 기간을 3개월로 하여 자재보관창고 건립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8. 10.경 정BB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정BB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야적장으로 사용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2006.경부터 2016.까지의 위성 사진에도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 기간이나 매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