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그 소유 기간이나 매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그 소유 기간이나 매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구합250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761,56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3,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