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986 선고일 2020.06.18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짐

사 건 2019구합249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5. 28.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636,277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41,346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00. 2. 16.부터 BB N구 KK로132번길 69-1에서 ‘PPPP’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원고는 주식회사 YYY전기물류(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8년에 3회에 걸쳐 공급가액 17,563,000원, 2009년 3회에 걸쳐 공급가액 29,418,930원 합계46,981,930원(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원고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5. 8.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던 이 사건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636,277원, 2009년 종합소득세 14,041,346원으로 경정․고지할 것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 라. 그 후 피고는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636,270원,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41,3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5. 이의신청을 거쳐 2019. 2. 22.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처분의 사전통지의 성격을 가질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취소 청구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위 2.항의 국세기본법령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처분의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실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로서 납세자인 원고에게 최종적인 납세의무가 형성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입금액은 실제 원고가 ZZZ로부터 실물을 매입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고, 매입된 실물은 매출처인 비엔씨코리아 주식회사 등에 실제 공급되었으므로, 이사건 세금계약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 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실제 공급자인 ZZZ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단지 원고가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원고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던 이 사건 거래처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GGG, HHH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

② 원고는 ZZZ로부터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일지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가 제시한 현금 출금 내역(갑 6호증)은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의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출금된 현금이 ZZZ에게 실제 거래의 대가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증거이다. 원고의 사업용계좌에서 2018년 제1기와 2019년 제1기에 인출된 금액이 이 사건 매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ZZZ에게 이 사건 매입대금 중 일부를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ZZZ에게 위 매입금액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ZZZ는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여 실제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을 원고에게 납품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ZZZ로부터 원고가 납품받은 물품을 RRR코리아 주식회사 등 매출처에 납품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ZZZ 작성의 확인서(갑 5호증) 기재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가공거래를 은닉하여 국세를 포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통모 내지는 합의하에 허위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러한 원고로서는 당연히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② 원고가 여러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처와의 가공거래를 의도적으로 숨겼다.

③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가공거래를 한 이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국세를 부정한 행위로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기가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