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사 건 2019구합249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9. 판 결 선 고
2020. 12.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BBB의 대표자인 甲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乙의 형인데, BBB를 개업한 이후인 2011. 11. 14.부터 2012. 4. 30.까지 렌트카 회사인 DDD(주)에서 근무하였고, 2013. 7.부터 같은 해 8.까지는 ㈜EEE에서 일용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다.
2. CCC의 대표자인 丙은 乙의 외삼촌인데,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FFF(유) ○○공장 및 GGG(주) ○○공장에서 근무하였고, CCC를 폐업한 후인 2016. 10. 4.부터 2017. 4. 17.까지 페인트 도소매업체인 HHH를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거래처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고, 甲과 丙의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시 주요 경비로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다.
4. 원고는, BBB에 대한 원가 분석 시 연간 총 인건비를 30,714,000원으로 산정하였고, CCC에 대한 원가 분석 시 연간 총 인건비를 29,509,000원으로 산정하였다.
5. BBB의 이 사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과표는 636,755,000원이고, 매입과표는 57,393,000원이었고, CCC의 이 사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과표는 426,990,000원이고, 매입과표는 19,913,000원이었다.
6.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는 2009. 7. 14.부터 2013. 4. 23.까지 ○○ ○○구 ○○동 000-00 ○○○○○○빌딩이었고, 2013. 4. 24.부터 현재까지는 ○○ ○○○구 ○○○○로 00, 000호, 000호이다.
7. BBB의 사업장 소재지는 2011. 11. 23.부터 2012. 6. 11.까지는 ○○ ○구 ○○○○로 00번길 00이었다가, 2012. 6. 12.부터 2016. 7. 24.까지는 ○○ ○○○○구 ○○로 00번길 00으로 옮겼고, 2016. 7. 25.부터 2017. 7. 12.까지는 ○○시 ○○읍 ○○로 000, 000호였다. 그리고 BBB 대표자인 甲의 주소는 ○○○구 ○○로 00번길 00이었다.
8. CCC의 사업장 소재지는 2007. 3. 16.부터 폐업한 2015. 7. 30.까지 ○○ ○○○구 ○○○로 000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CCC 대표자인 丙의 주소는 ○○도 ○○시 ○○로 000, 000동 000호였다.
9. 甲은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원고로부터 합계 4억 6,600여만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약 289,611,000원을 26일 내에 출금하였는데, 그 가운데 약 189,450,000원은 당일 출금되었고, 丙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로부터 합계 3억 5,100여만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약 244,398,000원은 21일 내에 출금하였는데, 그 가운데 약 170,334,000원은 당일 출금되었으며, 위 각 돈은 원고의 사무소 소재지 인근의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되었다.
10. 丙은 2013. 7. 23.부터 2013. 7. 26.까지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는데, 丙의 예금계좌에서 2013. 7. 24. 원고로부터 8,400,000원이 입금된 후 약 30분 후 원고의 사무소 소재지 인근의 ○○은행 ○○○○지점에서 8,40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11. BBB가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54건을 발급하였는데, 그 가운데 원고와 동일한 IP 주소와 CPU 고유번호를 사용한 경우가 38건이었고, CCC가 원고에게 전자 세금계산서를 20개를 발급하였는데, 그 가운데 원고와 동일한 IP 주소와 CPU 고유번호를 사용한 경우가 17건이었다.
12. 이 사건 거래처들이 원고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이메일주소가 서로 동일하고, 일부는 원고의 대표이사나 직원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BBB의 경우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37건 중 32건이, CCC의 경우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20건 중 16건이 원고의 대표이사나 직원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과표 대비 매입과표 비율이 BBB의 경우 약 9%, CCC의 경우 약 4.7%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처들이 원고에게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만한 원자재를 매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甲과 丙의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시 주요 경비로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처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丙의 경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도 ○○시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 사업장을 둔 CCC에 출퇴근 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거래처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다.
(5) 甲이 BBB 개업 이후에도 렌트카 회사나 기계설비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丙은 CCC를 폐업한 직후 페인트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으며, 甲나 丙이 이 사건 거래처들을 개업하기 이전에 이 사건 연구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이상,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인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이 사건 연구과제에 필요한 부품들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