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 사례로 보고 증여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 사례로 보고 증여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구합247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0.3.20. 판 결 선 고 2020.4.1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 2. 원고에게 부과한 소외 조○○의 연대납세의무 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 2. 원고에게 부과한 소외 이○○의 연대납세의무 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내지 제1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1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 내지 10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양도인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는 대금 2,002,000,000원이 총 주식 평가금액인 점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양도인들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대금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대금인 57,200원으로 신고한 사실, 과세관청이 ○○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한 위 회사의 주식 가액은 1주당 58,845원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대금과 별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 사례로 보고 증여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