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게 하는 이중장부를 작성, 차명계좌 사용,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법인의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게 하는 이중장부를 작성, 차명계좌 사용,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9구합240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6.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게 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395,442,72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7,772,38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445,31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별지2 목록 상여처분에 따른 2010년 귀속 총 1,361,159,60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위 각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각 취소한다.
○○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009,837,860원, 2010년 제1기분부터 2016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147,465,74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 합계 4,350,616,41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원고는 2018. 8. 30.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7. 15. “위 각 처분 중 2011 ~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46,653,49원, 2011년 제1기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588,177,63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 ~ 2013년 귀속 합계 2,001,562,83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2010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 사건 처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원고의 매출 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는 거래처인 약국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절하여 불가피하게 한 행위이고,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하여 원고의 임원 및 특수관계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매출 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하여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세무조사범위 확대 제한 규정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2010년도 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세무조사범위 확대 사유가 없음에도 조사범위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세무조사이다. 따라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법인인 원고로서는 정확하게 작성된 회계장부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BBB은 BBB임상병리학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원고의 거래처들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을 법인 매출과 학회 매출로 구분하여 학회 매출분에 대하여는 매출액을 과세신고하지않는 방법으로 1년간 15억여 원의 매출을 은닉하였고, 이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된 수입금액의 약 40%에 이른다.
② 원고는 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 매출과 학회 매출을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한 점, 학회 매출 관련 거래의 경우 관련 기록을 삭제 지시하거나 영업사원에 대하여 세무조사 문제 발생 시의 대응 요령을 지시하는 서류가 발견된 점, 원고가 학회 매출분에 대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부터 신고를 누락할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학회 매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원고의 대표이사 BBB, 원고의 전무이사인 DDD 및 DDD의 배우자인 CCC 명의의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가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전무이사의 부인 명의이고 이 사건 각 계좌에 있던 일부 금원이 원고의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세무조사범위 확대 제한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