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사업주로서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사업주로서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9구합239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1.
1. 피고가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564,59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271,07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454,37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416,73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495,62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528,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 구
○○ 3889-5 소재 합자회사 AA상사(이하 ‘AA상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AA상사가 지입차주인 원고 등 12명에게 총 매출원가의 9%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주류를 도매하면서 거래처에 AA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8. 6.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564,59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271,07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454,37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416,73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495,62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528,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18. 10.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2019. 6.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7,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AA 상사는 원고가 판매한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총 마진액 중 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가 2015. 2.경 AA 상사에 입사하면서 원고와 기존부터 거래관계가 있던 거래처가 AA 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했다.
3.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AA 상사에 제출하고, AA 상사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AA 상사의 출고 담당 직원은 매출처별 원장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해 주어 원고가 거래처에 배달하였고,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AA 상사의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었고, 원고가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금액을 AA 상사에 지급하였으며, AA 상사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을 4, 5, 6,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