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영업 관련 비용의 부담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원고를 독자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영업 관련 비용의 부담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원고를 독자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9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4. 판 결 선 고
2020. 6. 18.
1. 피고가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056,11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583,55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491,070원, 2017년 1기분 21,565,22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529,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중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세액 21,565,200원은 21,565,220원의 오기로 본다.
1. 원고는 2015. 9. 1.경 CCCC에 입사하여 2018. 2. 28.경까지 근무하였다.
2. CCCC는 원고가 판매한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총 마진액 중 매출원가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가 CCCC에 입사하면서 원고와 기존부터 거래관계가 있던 거래처가 CCCC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했다.
4.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CCCC에 제출하고, CCCC의 회계 및 출고 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한 후 원고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해 주어 피고인이 거래처에 배달하였으며, 거래처에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주류대금은 CCCC에 입금처리되었고, CCCC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5. 원고는 2019. 1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원고가 2015. 9.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CCC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미수금 합계 75,439,544원을 CCCC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또 CCCC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8. 4. 1.경부터 2018. 8. 6.경까지 거래처를 찾아가 여전히 CCCC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거래처 사장들로부터 미수금 명목으로 합계 5,011,7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사기죄가 적용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2019고단0000호), 2020.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2019노0000호).
6. 한편 원고는 2020. 6.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원고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CCCC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9고정00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 증, 을 4, 5, 7, 9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