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19구합238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07. 17. 판 결 선 고
2020. 09. 11.
1. 피고가 201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735,02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408,30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458,92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354,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ZZ상사는 원고가 판매한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총 마진액 중 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7.경 ZZ상사에 입사하였는데, 원고가 입사하면서 원고와 기존부터 거래관계가 있던 거래처가 ZZ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3.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ZZ상사에 제출하고, ZZ상사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ZZ상사의 출고 담당 직원은 매출처별 원장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해 주어 원고가 거래처에 배달하였고,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ZZ상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가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금액을 ZZ상사에 지급하였으며, ZZ상사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4. 원고는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ZZ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2020. 4. 2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752호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내지 7, 제5호증의 1 내지 102, 제6호증의 3 및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