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회사의 거래처가 영업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따라 함께 이동되고 주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 해당함.
주류회사의 거래처가 영업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따라 함께 이동되고 주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 해당함.
사 건 2019구합238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7. 판 결 선 고
2020. 9. 11.
1. 피고가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89,51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675,05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816,69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27,62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452,20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36,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15. 1.경 BB상사에 입사하여 2016. 5.경까지 근무하였다.
2. BB상사는 원고가 판매한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총 마진액 중 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가 BB상사에 입사하면서 원고와 기존부터 거래관계가 있던 거래처가 BB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4.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BB상사에 제출하고, BB상사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BB상사의 출고 담당 직원은 매출처별 원장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해 주어 원고가 거래처에 배달하였고,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BB상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가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금액을 BB상사에 지급하였으며, BB상사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5. 원고는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BB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2020. 5. 7.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539호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내지 7, 제5호증의 1 내지 119, 제6호증 의 3 및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