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9구합2384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12. 12. 판 결 선 고
2020. 1. 9.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김AA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477,954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8,418,661원 합계 12,896,615원의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2016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8,324,424원, 2016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4,298,981원, 2017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2,141,510원, 2017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1,246,266원 합계 126,014,181원의 부과처분과 개별소비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0,645,197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1,282,899원 합계 101,929,09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오BB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491,024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812,202원 합계 7,303,226원의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2016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8,324,424원, 2016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4,298,981원, 2017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2,141,510원, 2017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1,249,266원 합계 126,014,181원의 부과처분과 개별소비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0,645,197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1,282,899원 합계 101,929,09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갑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주류대 및 봉사료를 입금받아 그 수입을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① 원고등은 당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공동사업자 13명 전원을 등록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일부 및 명의대여자를 통해 각 층별로 나누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 경우 등록되지 않은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그 매출누락의 포착이 어려우므로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세무공무원의 권유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나 사정이 없고, 오히려 원고등은 이전부터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수의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자 등록 및 사업용계좌 사용 등 관련법령상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등은 2016. 2.경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2018년 세무조사 당시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주류대, 봉사료 등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하였는데, 위와 같이 다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주류대 등은 외부인으로서는 그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그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③ 원고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지분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에 등록된 사업용계좌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 기재된 장부만 보유하였고,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는바, 이는 원고등이 의도적으로 위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원고등이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고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및 현금 수입은 399,695,933원인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에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금액은 무려 13,666,375,292원(= 주류대 3,758,841,092원 + 봉사료 9,907,534,200원)에 달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조세포탈의 의도 없이 단순히 신고만 누락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