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9구합23730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이AA 외 10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 5. 15. 판 결 선 고
2020. 6. 19.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1 ‘부과처분 내역표’의 ‘고지일’란 기재 일에 원고들에게 한 같은 표의 ‘가산세액’란 기재 가산세 중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위와 같이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주류대 및 봉사료를 입금받아 그 수입을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원고등은 당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공동사업자 13명 전원을 등록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일부 및 명의대여자를 통해 각 층별로 나누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 경우 등록되지 않은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그 매출누락의 포착이 어렵다.
② 원고등은 2016. 2.경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2018년 세무조사 당시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주류대, 봉사료 등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하였는데, 위와 같이 다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주류대 등은 외부인으로서는 그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그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③ 원고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지분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에 등록된 사업용계좌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 기재된 장부만 작성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등이 의도적으로 위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등이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고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및 현금 수입은 3억 9,900여만 원인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에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금액은 무려 136억 6,600여만 원에 달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훨씬 넘어서므로 이를 두고 사회통념상 조세포탈의 의도 없이 단순히 신고만 누락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