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주택 준공 후의 분양 개시시점, 즉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인 2015. 8.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주택 준공 후의 분양 개시시점, 즉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인 2015. 8.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9구합234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19. 판 결 선 고
2020. 4. 23.
1.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596,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만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필요를 넘어 국민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심절차가 단계별로 되어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이 흠결된 채로 전단계의 전심절차를 거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복기간의 도과와 같이 보정이 불가능한 흠결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하는 전심절차에서 그 요건의 흠결이 제대로 보정되었다면 그와 같은 잘못은 치유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28 판결 등 참조).
2.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3.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이 사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소송의 내용, 피고 경정의 경위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의 행정심판 전치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적법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C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이 준공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년이다. 원고는 사업개시일 후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부터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2015년에는 수입금액 23,872,000원[= 이 사건 사업장의 이 사건 주택 임대수입 중 원고 지분 해당 금액 1,712,000원 +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타사업장(LLLL)의 주택임대 수입금액 22,160,000원]이 발생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기존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가 2015년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은 2천만원 이하로 구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 소득은 총수입금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비과세 소득인 이 사건 주택 임대수익이 있었다는 이유로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구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에 의하면,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의 비치·기록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원고가 CCC와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는 해당 공동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인 LLLL의 소득금액을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 산정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해당 과세기간인 2016년도 신규사업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와 CCC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주택들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에 주택의 공급이 시작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사업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사업장이 객관적으로 사업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5년 이 사건 주택을 JJJ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까지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나아가 이러한 원고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