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22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 외 12 피 고
○○세무서장 외 5 변 론 종 결 2019.11.22. 판 결 선 고 2019.12.2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배○○은 2005. 8.경 주식회사 ○○(구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이○○로부터 회사의 발생주식 전부인 122,000주(주당 액면가: 10,000원) 및 경영권 일체 등을 310,000,000원에 양수하였고, ○○의 주주인 이○○, 곽○○, 곽○○, 여○○가 각 보유하던 ○○ 주식 전부를 원고 배○○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당시 ○○ 직원이던 원고 이○○, 원고 정○○, 원고 문○○ 명의로 각 24,400주, 원고 남○○ 명의로 48,800주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명의신탁 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이라 한다).
2. 원고 배○○은 2006년경 원고 남○○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48,800주를 ○○ 직원인 원고 이○○ 명의로, 원고 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 24,400주 중 12,200주를 원고 이○○ 명의로, 나머지 12,200주를 원고 정○○ 명의로 각 변경하였다.
3. 원고 배○○은 2008년경 원고 이○○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48,800주를 원고 정○○의 어머니인 원고 김○○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전처 황○○(협의이혼 신고일: 1999. 3. 3.) 명의로 변경하였고, 원고 정○○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 36,600주를 원고 황○○의 어머니인 원고 장○○ 명의로, 원고 이○○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 36,600주 중 10,000주를 원고 장○○ 명의로, 나머지 26,600주를 원고 배○○의 조카인 원고 배○○ 명의로 각 변경하였다.
4. 원고 배○○은 2010년경 원고 배○○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26,600주를 6촌 조카인 배○○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5. 원고 배○○은 2014년경 원고 배○○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26,600주를 ○○ 직원 원고 정○○의 명의로, 원고 황○○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 48,800주를 ○○ 직원 정○○ 명의로, 원고 장○○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 46,600주를 ○○ 직원 원고 최○○ 명의로 각 변경하였다.
6. 원고 배○○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 주식을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 기 재와 같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18. 8. 16.부터 2018. 8. 21.까지에 걸쳐 ○○ 주식에 대하여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 전체 주식의 실소유자인 원 고 배○○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들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아서 원고 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별지 1 목록 제1항 ‘명의신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자 원고 배○○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6. 이의신청을 거쳐 2019. 3.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자 2010두235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원고 배○○의 ○○ 등에 대한 채무는 배○○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인바, 주채무자인 배○○이 주채무를 변제하거나, 배○○에 대한 다른 보증채무자가 있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도 원고 배○○의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할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원고 배○○의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 주채무의 변제가능성이나 다른 보증채무자에 의한 변제가능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 원고 배○○이 최초로 ○○ 주식을 원고 문○○, 이○○, 정○○, 남○○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2005. 8.경인 반면, 원고 배○○은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 ○○ 등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상환을 독촉받거나 ○○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배○○이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에 채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원고 배○○은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직후인 2007. 10. 16. ○○ 주식회사 주식 10,000주를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8. 10. 4. 매도하였는데, 이는 원고 배○○이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 등의 우려때문에 ○○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능성 때문에 이를 다시 매도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4) ○○은 2005 사업연도에 117,300,564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적립한 것을 시작으로 2016 사업연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매년 적립해왔고, 이 사건 회사가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원고 배○○은 ○○의 실질적인 1인주주로서 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은 ○○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영한 규모의 ○○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제로 매 사업연도 말경 사채업자 또는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60일 기간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법인 계좌에 예치 후 차입금을 단기간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자본금 문제를 해결하여 왔고, 위와 같은 단기차입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지출한 접대비 등 기타 비용들도 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익을 과장하여 계상해왔기 때문에 장부상 이익잉여금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실제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배○○과 ○○이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10억 원을 차입하여 ○○의 법인 계좌에 예치하고, 이를 가지급금 처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나 원고 배○○이 2014. 3. 12. ○○ 주식 전부를 액면가 12억 2,000만 원(= 1주당 10,000원 × 122,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3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허위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원고 배○○의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시점과 가까운 2008년의 총급여는 12,960,000원, 과세대상근로소득은 3,980,000원, 종합소득과세표준은 1,487,700원으로 2014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한 반면, 원고 이○○의 2008년 총 급여는 7,240,480원, 과세대상근로소득은 1,120,240원, 종합소득과세표준은 0원이고, 원고 정○○의 2008년 총 급여는 11,468,800원, 과세대상근로소득은 3,234,000원, 종합소득과세표준은 0원인 점, 원고는 ○○의 실질적 대표인 반면, 원고 문○○, 이○○, 정○○, 남○○은 모두 ○○의 직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문○○, 이○○, 정○○, 남○○이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 원고 배○○보다 낮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고 있었고, 앞으로 낮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배○○이 2005. 8.경 ○○ 주식을 원고 문○○, 이○○, 정○○, 남○○에게 명의신탁할 당시에도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행사하는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바, 원고 배○○은 ○○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이 국세를 체납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에도, 주식 전부를 원고 문○○, 이○○, 정○○, 남○○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외관을 만들었다. 실제로 ○○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98,472,570원의 국세를 체납한 바 있다(결국 ○○은 위 체납국세를 전액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 배○○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7) 원고 배○○은 2005. 8.경 ○○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 시행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에 따라 보유주식 비율에 의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원고 문○○, 이○○, 정○○, 남○○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달리 원고 배○○이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8) 원고들은 원고 배○○이 ○○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및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원고 배○○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의 목적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