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227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8. 판 결 선 고
2020. 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에게, 2000. 6. 13.부터 2002. 4.경까지 합계 80,000,000원을 월 1.5%의 이율로 대여하고, 2013. 10. 24.부터 2013. 12. 3.까지 합계 156,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4. 7. 2. 이
○○ 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가합
○○○), 위 법원은 2015. 10. 28. 이
○○ 은 원고에게 일부 변제 금액 등을 공제한 225,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이
○○ 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였는데(2015나
○○○), 위 법원은 2016. 6. 1. 위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을 취소하고 이
○○ 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이
○○ 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다음과 같이 변제받았는데, 위 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 각 연도별 부과처분 내역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위와 같이 특정한다.
○ 2010. 1. 19.부터 2013. 9. 16.까지 합계 53,640,000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 2016. 1. 25. 이
○○ 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배당절차(2015타배
○○○) 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합계 126,648,382원(= 원금 80,512,410원 + 이자 46,135,981원)을 배당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 의 제3채무자 권
○○ 에 대한
○○ 시
○○ 구
○○ 동
○○ 번지 대
○○.
○ ㎡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 중 167,320,062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2016타채
○○○ 호)을 받은 후 권
○○ 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9. 권
○○ 은 원고에게 위 추심금 167,320,0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위 판결에 따라 권
○○ 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인 위 추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 라. 피고는 2018. 2. 12. 원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취한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마. 이에 원고는 2018. 5.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0.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2018.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1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계약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을 충당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소송비용 등 합계 30,000,000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 위 각 비용은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므로 원고의 이자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자수입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유형에 비하여 달리 취급한 것은 이자소득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이자소득에 있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의 성질, 그 비용을 공제할 필요성의 정도, 조세관계의 간명성과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기술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 62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금융비용, 소송비용 등의 경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한편, 소송비용은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 이를 상환 받을 수 있는바,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등과 관련하여 합계 22,590,712원의 소송비용을 이미 상환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인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