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가공으로 종전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그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가공으로 종전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그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9구합227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9. 판 결 선 고
2020. 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749,680원의 부과처분 중 114,331,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타인에게 실제로 토지를 임대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임대수입 750,000원을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원고가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여서 부득이 임의로 작성하였을 뿐이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 대상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인데, 원고는 2016년에는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의 계상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단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 허위신고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허위로 신고한 금액이 75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무려 37,890,430원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따라서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14,331,860원[= 142,749,680원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7,890,430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9,472,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위와 같이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2016. 1. 25. III세무서장에게 종전사업장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부친 GGG가 대표이사로 있는 JJ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직원 KKK를 임차인으로 기재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KKK는 2018. 5. 18. 세무조사 당시 ‘제가 원고로부터 종전사업장에서 실제로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임차에 따른 대가 75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당해 장소를 고철, 고물, 폐품 수집 및 보관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의 부친 GGG는 2018. 6. 28. 세무조사 당시 ‘부동산임대 매출을 신고하고 임차인을 기재하면 국세청에서 가공매출을 적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직원인 KKK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2018. 6.경 FF지방국세청장에게 ‘EEEE의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EEEE와 동일한 소재지에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JJ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父 GGG)의 직원인 HHH 1) 를 임차인으로 임대 수입금액(2015년 7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실제 HHH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② 원고는 고액의 분양수입금액 신고가 예견된 상황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이 사건 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종전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허위의 부동산임대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한 다음, 종전사업장과 동일한 장소 및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외관을 만들었다.
③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부동산 소재지, 임대면적,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주일과 퇴거일, 월 임대료와 보증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근거서류가 됨과 동시에 그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데, 원고는 허위의 부동산임대 매출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KKK를 임차인으로 기재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였다.
④ KKK는 세무조사 당시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실제로 임차하여 고철업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KKK가 사전에 임대차 가장거래를 공모하였고 이러한 공모행위가 세무조사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KKK와 원고의 특수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원 등의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당해 신고된 종전사업장의 부동산임대 매출이 허위라는 사실을 포착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1) ‘KKK’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