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감면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감면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구합224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9. 판 결 선 고
2019. 0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435,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AAB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000-0대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1971년경 그 지상에 조표진 제27000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지하실부 주택 건평 1층 000.00㎡, 2층 00.00㎡, 지하 000.00㎡를 신축하여 1971. 12. 1. 사용승인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974년경 그 지상에 조표 제32000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1층 00.00㎡, 2층 00.00㎡, 3층 00.00㎡를 신축하여 1974. 7. 25.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상가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9. 12. 22. 다시 AA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AAB은 2003년경 사망하였고,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2003. 12. 24.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04. 3. 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각 AAB의 아들인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원고는 2013. 4. 24. 이 사건 상가의 1층에 벽돌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6㎡를 증축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건축물대장에 1층의 면적이 종전 97.00㎡에서 104㎡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7. 5. 17.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상가를 CCC에게 매매대금 합계 0,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상가에 관하여 2017. 10. 24.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CCC은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주택과 상가를 철거하였다.
1. 원고는 2017. 12. 31. 피고에게 전체 양도차익 3,000,000,000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000,000,000원을 제외한 2,000,000,000원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 및 상가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000,0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400,000,000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신고하였고, 이를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8.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재개발사업자가 이 사건 주택 및 상가를 곧 철거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조기착수 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8. 2. 23.부터 2018. 3. 14.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따른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는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2018. 5.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18. 10. 5.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4.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에 대한 항공사진, 원고가 의뢰한 3개 업체의 측량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공부상 연면적에 발코니 면적을 더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층 중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및 상가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10년 이상 이 사건 주택 및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및 상가 전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가 적용되어야 한다.
4. 그럼에도 피고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기재만을 바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고, 반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100분의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에 관하여 공부상 연면적은 합계 593.545㎡(=이 사건 주택 293.92㎡ + 이 사건 상가 299.625㎡)인 반면, M0이 측량한 연면적은 합계 618.89㎡(= 이 사건 주택 327.92㎡ + 이 사건 상가 290.97㎡), 주식회사 M1이 측량한 연면적은 합계 717.14㎡(= 이 사건 주택 404.76㎡ + 이 사건 상가 312.38㎡), M2가 측량한 연면적은 합계 724㎡(= 이 사건 주택 400㎡ + 이 사건 상가 324㎡)인바, 측량 과정의 오차나 세부적인 측량기술상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3개 업체의 측량 면적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2)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은 신축된 이래 증축 등의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M0은 122.08㎡, 주식회사 M1은 176.15㎡, M2는 175㎡로 지하층의 면적을 측량하였는바, 공부상 면적인 100.2㎡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M0의 측량 결과는 주식회사 M1과 M2의 측량 결과와도 50㎡ 넘게 차이가 난다.
(3) 이 사건 주택의 사진과 평면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지상 1층에 발코니와 같은 노대가 외벽에 접하여 바깥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지하층에는 1층 발코니 아래 부분이 비어 있는바, 이 사건 주택의 지상 1층의 면적은 발코니 면적이상으로 지하층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이고, 공부상의 면적도 이를 반영하여 지상1층 123.21㎡, 지하층 100.2㎡로 되어 있다. 그러나 ① M0의 측량 결과는 이 사건 주택의 지상 1층이 지하층보다 불과 3.32㎡(= 지상 1층 125.4㎡ - 지하층 122.08㎡) 큰 것으로 되어 있어 지상 1층과 지하층의 면적을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오히려 주식회사 M1은 지하층이 지상 1층보다 38.2㎡(=지하층 176.15㎡ - 지상 1층 137.95㎡) 큰 것으로 측량하였고, 외벽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지상 1층 발코니 아래 지하층 공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였으며, ③ M2는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이 지상 1층보다 39㎡(= 지하층 175㎡ - 지상 1층 136㎡) 큰 것으로 측량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에 관하여 위 3개 업체의 측량 결과는 이 사건 주택의 현황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4) 원고는 2013. 4. 24. 이 사건 상가의 1층에 사무실 용도로 6.555㎡를 증축하였음에도, M2는 이 사건 상가의 지상 1, 2, 3층의 면적을 모두 108㎡로 측량하였는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 측량 결과는 이 사건 상가의 현황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5) 위 3개 업체의 측량자료에 의하더라도 어떠한 자료가 이 사건 각 건물의 현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 사건 주택 지상 1층의 정면 외벽 길이를 M0은 16.20m로, 주식회사 M1은 17.65m로 달리 측정하는 등 위 3개 업체의 측량 자료는 서로 불일치한다.
(6) 피고는 위 3개의 업체에 대하여 공문으로 측량과정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위 업체들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① M0은 도면만 실측하였을 뿐 별도로 측량은 하지 않았고, ② M2는 바닥면적을 측정하면서 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에 따라 건물 벽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하였고, 원고가 M2의 현장 측량 과정에 개입하여 측정 지점을 지정하였으며, ③ 주식회사 M1은 건축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는 등 위 3개 업체의 측량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지상 1층의 공부상 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제외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주택의 공부상 면적이 지상 1층 123.21㎡, 지하층 100.2㎡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주택 지상 1층의 공부상 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이미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인다.
(2) 설령 이 사건 주택 지상 1층의 공부상 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제외되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지상 1층의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 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면적에 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발코니의 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1) 이 사건 주택이 사용 인된 1971. 12. 1. 시행되고 있던 구 건축법시행령(1970. 3. 26. 대통령령 제480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벽 기타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려진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법 시행령이 1973. 9. 1. 대통령령 제6834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은 바닥면적을 둘러싸는 구획을 벽 기타의 구획에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으로 구체화한 것일 뿐,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 당시와 현행 건축법 시행령이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바닥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2) 1973. 9. 1. 대통령령 제6834호로 전부 개정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은 종래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추가로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바닥면적을 둘러싸는 구획에 벽 외에도 기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합산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