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포함하고 있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포함하고 있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9구합22447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5. 판 결 선 고
2019. 11.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탈세제보를 계기로 피고가 L1, L2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증여세를 추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포상금 지급요건으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려면, 해당 자료가 조세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거래일 또는 거래기간·거래품목·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로서,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비교적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앞에서 본 증거 및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탈세제보서’의 요지는 ‘L1, L2 부부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은 L1의 아버지인 L0이 증여한 것이고, L1, L2는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단순한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지나지 않고,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외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 이 사건 건물의 임료에 관한 감정평가서도 첨부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서류들을 모두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자료에는 L1, L2의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바,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 시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들이 L1, L2의 증여세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 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는 ‘탈루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에서는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부터 100분의 15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L1, L2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00원의 세액을 추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L1, L2의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으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