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개정규정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이 사건 개정규정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사 건 2019구합22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5. 판 결 선 고
2019. 9. 26.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843,530원과 지방소득세 1,384,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지방소득세는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5조, 제89조, 제100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 위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2 이상인 경우’를 개정한 규정으로, 해당 부칙에 따라 2016. 4. 1.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규정의 해석상, 원고처럼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2016. 4. 1. 이후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이상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른 대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개정규정이 그 시행 시점 이전인 2015. 12. 31.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인 대주주요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개정규정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소급입법금지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개정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 과세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위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정규정은 대주주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배우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는 자본이득의 성격을 갖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응능과세의 실현을 통하여 조세평등의 원칙 실현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자본시장육성이라는 정책적 목적 및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의 필요성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장주식에 대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과세대상에 포함, 점차 확대되었고,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소유주식의 비율 기준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 100분의 2로 점차 완화되어 이 사건 개정규정에서는 100분의 1로 규정된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개정규정의 개정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개정 전 규정들은 장래의 변화를 전제로 한 잠정적인 성격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개정규정의 성격에 비추어 2% 미만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 소득세 관련 법령이 장래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리라 는 기대 내지 신뢰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개정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세의 형평 내지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원고가 개정 전 세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에 비하여 크다고 보인다.
⑤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법령에서 향후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그 개정 전까지의 상장주식의 보유지분이 2% 미만이면 개정 후에도 대주주가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거나 면제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⑥ 나아가 이 사건 개정규정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규정에 따라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등 참조).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