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96%가 1일 300㎏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므로 원고가 처리하는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96%가 1일 300㎏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므로 원고가 처리하는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219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환경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K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7. 5. 판 결 선 고
2019. 8. 3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①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017,15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619,150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18,047,99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459,150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20,534,15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254,83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15,330,134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49,398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75,926원, 합계 154,987,878원의 부과처분, ② 201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884,157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1993. 3. 30. 폐수처리 기계제조업,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 12. 26. BB광역시 SS구청장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농산물시장로9번길 50(엄궁동)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야채, 청과, 화훼 등의 잔재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2006. 8. 18. 부산광역시 HHH구청장으로부터 BB HHH구 NN강변대로 626(MM농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음식물류 쓰레기(식물성 잔재물)를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으며, 2013. 8. 20.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1997. 12. 26.부터 BB시내 농산물 도매시장과 재래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 및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1. 원고가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폐기물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SS구청으로부터 수령한 원고의 허가증에 “생활폐기물”이라고 기재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등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는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는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사실,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폐기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의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의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폐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B광역시 SS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영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에서 정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므로, 결국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의 한 종류에 속한다.
(2) 또한 이 사건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려면 사업장용봉투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면 일반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사업장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였다(갑 제15호증).
(3) 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특별자치시장이나 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장폐기물과 달리 생활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그 처리구역도 관할 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의 작성방법에 의하면, ‘⑦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을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⑧ 영업구역’란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만 시·군·구 단위로 적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사상구청 관내 폐기물 허가 현황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구분하여 별도로 허가하고 있다.
(1) 1개월 동안 매일 평균 300kg의 폐기물을 1개월 동안 처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810,000원(= kg당 90원 × 300㎏ × 30일)이 되는바, 원고가 2016년 12월경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현황(을 제3호증) 중 ZZ청과, XX시장상인회, CC상가상인회, CC김치, CC시장번영회, VV동새벽시장상인회, BB청과, BB공판장, NN무역, MM식품가공공장에 대한 공급가액이 각 810,000원을 초과하고,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처리량은 전체의 96%에 달한다.
(2) 원고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FF산업 주식회사가 2017. 12. 발급한 세금계산서 현황(을 제4호증)을 보더라도, 청과물직판장, CC시장번영회, CC김치, CC상가상인회, VV동새벽시장상인회, BB시장상인회, NN무역, JJ냉장식품, BB청과, BB공판장, MM식품가공공장에 대한 공급가액이 각 810,000원을 초과하고,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처리량은 전체의 95%에 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