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주식매매는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주식매매는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구합214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9. 판 결 선 고
2020. 2. 6.
1.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금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 7,530 15.00 EEE 22,590 45.00 22,590
• 0 0 KKK 0 0
• 12,590 12,590 25.08 원고 20,080 40.00
• 10,000 30,080 59.92 합계 50,200 100.00 22,590 22,590 50,200 100.00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인 가산금은 국가가 법령에 따라 확보한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과 달리 가산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부과고지에 의하여 확정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의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부과고지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금에 대한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59.92%를 보유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1 내지 8, 10 내지 13,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 즉 원고가 그 동의하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다음 위 법인에 출근하면서 2017. 2. 1.부터 2017. 7. 31.까지 합계 1,44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DD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6년경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50,200주 중 20,080주(지분율 40%)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위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EEE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EEE이 2016. 9. 2.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보통주식 10,000주를 1억 원에 양도하고, 원고는 당일 EEE에게 주식대금을 일시 지급하되, 위 주식대금을 EEE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화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아래 ⑥항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EEE에게 위 주식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보유주식 30,080주 중 위 10,000주에 대한 주식매매는 효력이 없게 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가 없다.
④ 이 사건 법인은 2017. 8. 7. 원고에게 ‘귀하는 이 사건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타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즉, 귀하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위 내용증명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⑤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인 FFF, GGG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DDD이었고,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는 실제로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으며, 모든 업무 지시 및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결정사항은 실경영주인 DDD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HH지방고용노동청HH동부지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도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가 DDD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⑥ 원고는 2018. 6. 12. DDD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DDD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위조 등의 공소사실로 2019. 9. 24. 기소되었다(II북부지방법원 2019고단****).
3. 따라서 원고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