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하나,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하나,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사 건 2019구합2146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9. 05. 판 결 선 고
2017. 0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145,01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5,849,8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망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고,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지정 이후 약 50년간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 용지로서 망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 30년 이상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50% 감면이 적용된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이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2016. 7. 3. 기준 감정평균액은 254,284,800원인바, 위 가액을 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감정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1968. 10. 7. 도시계획시설 공원지역(○○공원 공원부지)으로 결정.고시되었으나, 1987. 6. 25.자 관보에 기재된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의 도시계획시설 대상 부지 명세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이다.
2. 망인은 ○○광역시 ○○구 ○○동 706- 대 2018㎡ 중 5769/57690 지분을 매수하여 1987. 11. 10.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0. 6. 위 지분 중 1442/57690 지분을 ○○광역시에 매도하였다.
3. 원고는 2017. 1. 31. ○○세무서장에게 망인이 최초 취득한 위 5769/57690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상속개시일의 유사지역 보상가격에 따라 산정한 299,017,150원(㎡당 1,481,750원)을 그 평가가액으로 기재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7. 6.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에 따라 ○○광역시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광역시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하며,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시의 재산가액으로 재산정해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상속개시일의 유사지역 보상가격인 ㎡당 1,481,7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을 위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고, 이에 따라 원고의 토지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한 151.36㎡(= 전체면적 2,018㎡ × 원고 지분 4327/57690)을 기준으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224,277,680원(= 1,481,750원 × 151.36㎡)으로 재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의 나머지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상속 당시인 2016. 7. 3.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2017. 8. 31.자 ○○감정평가법인 작성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257,312,600원으로, 2017. 9. 1.자 ○○감정평가법인 작성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251,257,6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각 감정가액을‘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4, 5, 10,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3) 상속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그 객 관성이나 신빙성 평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2개월가량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감정가액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유사지역 보상가격인 매매사례가격보다 30,000,000원 상당 고가인 점에 비추어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17. 1.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뒤, 2017. 8. 28. 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72,350,080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18. 1. 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감정가액이 기재된 2017. 8. 31.자 및 2017. 9. 1.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상속재산이 추후 상속인의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상속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매매사례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