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0년 10개월 경과 후 이루진 것으로, 유사지역 보상가격에 비해 고가인 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0년 10개월 경과 후 이루진 것으로, 유사지역 보상가격에 비해 고가인 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9구합212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2. 판 결 선 고
2020. 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02,73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증여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10년 10개월가량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감정가액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당시 기준시가보다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유사지역 보상가격인 매매사례 가격보다 66,000,000원 이상 고가인 점에 비추어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07.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2018. 5. 27.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이후2017. 7.경 이 사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2018. 9. 30.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을위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 140,213,920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증여재산이 추후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양도소득세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