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용역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1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1. 판 결 선 고
2019. 11.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② 원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간병료를 정산하여 익월 6일 이내에 청구하며, ccc은 동 청구서를 수령한 후 이의가 없을 시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지불한다.
1. 원고는 간병인들의 간병활동 중 건강한 몸으로 환자를 간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간병비) 별첨 제7조(복장상태) 원고의 간병인은 동일한 제복과 백색화를 착용시켜야 하며,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을 유지토록 한다. 제10조(약정 해지) ccc은 원고가 불성실한 인력소개로 인하여 환자서비스 차질로 운영상에 손상을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는 ccc에게 요청한 간병료를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연 지급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첨) 이 사건 병원 대금계약서
• 기간: 1년(2016. 6. 15. ∼2017. 6. 14.)
• 간병사 1인 책정금액: 1,700,000원
• ICU 간병사 1인 책정금액: 1,730,000원
• 대금입금일: 익월 10일
• 입금계좌: 예금주 원고 aa인력
• 타인배상 보험가입
• 전자계산발행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개인이 대가를 받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들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ccc과 체결한 이 사건 제1계약은 ‘도급인력운용계약’으로 원고가 고용한 인력을 원고의 지휘 감독 하에 이 사건 병원에 공급하고, 도급대금을 ccc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② 원고는 ccc과 이 사건 제1계약을 갱신하여 ‘공동간병 소개약정’이라는 표제로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면서 ‘간병인들이 직업안정법상 원고 소속의 회원제 간병인의 자격으로 근무한다’는 문구 등 간병인들이 원고의 직원이 아님을 강조하는 문구들을 추가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2계약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원고는 ccc과의 관계에서 간병인들에 대한 교육, 간병인들의 건강, 간병인들의 복장상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당시와 별다른 차이 없이 같은 방법으로 간병인 공급이나 간병료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계약은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회원’인 간병인 인력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④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ccc과 간병인들이 사이에 직접 고용계약이 체결되거나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들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바는 없는 점, ⑤ 원고의 주장대로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구직수수료만 받으면 되고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전체 간병인들의 간병료 등을 지급받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 병원도 원고를 통하여 간병인들에게 간병료를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혹시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전해 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간병인들의 입장에서도 간병료를 직접 지급받지 아니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병인들에게 간병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이 사건 병원이 환자로부터 간병료를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그 돈에서 구직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다시 간병인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점, ⑥ 원고는 간병인들로 하여금 ‘aa인력’ 소속으로 단체 간병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1계약에서는 원고가 투입한 간병인이 이 사건 병원의 환자에 대하여 신체상의 피해를 야기할 경우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간병인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던 점, ⑦ 원고는 간병인들에 대하여 기본 이론교육과 실습현장교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간병인들이 개인행동을 하거나 근무지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근무지 교체를 요구하는 등 간병인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간병인들과의 가입약정에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