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는 해당함이 인정되나,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는 해당함이 인정되나,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73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23.
1.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적법하다.
1. 이 사건 법인은 JJ시 OO구 OO동 0000-0 소재 상업 블록 00-0의 토지(이하 ‘부산신항 배후지 상업용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SPC법인이다.
2. 원고와 주식회사 GGGG(이하 ‘GGGG’이라 한다)은 부산신항 배후지 상업용지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법인에 각 2억 5,000만 원을 투자 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GGGG은 2016. 1. 15. 기준 이 사건 법인 총 발행주식의 절반인 25,0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6. 5. 31. 위 법인주식 15,000주를 증자금 1억 5,000만 원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하는 한편, 같은 날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던 EEE로부터 위 법인주식 10,000주를 액면가 1억 원에 양수받음으로써, 총 발행주식의 나머지 절반인 25,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4. 원고와 GGGG은 2016. 6. 9. 부산신항 배후지 상업용지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약정을 파기하였다.
5. GGGG은 2016. 8. 2. FFF과 HHH에게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주식25,000주 중 각 5,000주를 양도하고, III에게 나머지 15,000주를 양도하였다.
6. 원고와 DDD은 2017. 12.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7, 10호 증, 을 1, 6, 7, 9호 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지 여부
2. 이 사건 처분의 소득금액산정 적법 여부
(1) GGGG과 FFF 사이의 주식거래가격 (가) 을 5, 7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GGG과 FFF 사이에 2016. 8. 2.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GGGG이 FFF에게 이 사건 법인주식 5,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인수가액 5,000만 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GGGG은 2016. 9. 20. JJ세무서에 FFF에게 위 주식 5,000주를 가액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갑 12, 13호 증의 각 기재, 증인 FFF에 대한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FF은 이 법정에서 GGGG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② FFF과 GGGG 사이의 주식대금 수수를 뒷받침 할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GGG이 FFF에게 이 사건 법인주식을 1주당 10,000원, 총 5,0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2) 원고의 유상증자금액 원고가 2016. 5. 31. 이 사건 법인주식 15,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1억 5,000만 원으로 유상증자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위 증자금을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와 EEE 사이의 주식거래가격 원고가 2016. 5. 31. EEE로부터 이 사건 법인주식 10,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1억 원에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해 위 법인주식 15,000주를 취득한 주주의 지위에서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EEE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이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할 뿐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주식의 시가를 2억 5,000만 원(1주당 10,000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