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사 건 2019구합20663 압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1. 판 결 선 고
2019. 5. 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24.자로 서C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 10,000주 및 그에 대한 권리 일체에 대하여 한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24. 서CC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을 압류한데 대하여, 원고는 2019. 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