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없음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없음
사 건 2019구합206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1. 12. 0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9,487,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363,63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8,433,70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3,117,61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473,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〇〇〇〇〇건설은 원고로부터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에 현장소장 방〇〇, 이〇〇를 파견하는 등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〇〇〇〇〇건설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대여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공급시기 특례 규정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하도급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대표자인 이〇〇은 자금담당이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취소하는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와 이〇〇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이〇〇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2012년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원고의 사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박〇〇은 수사기관에서 ‘정〇〇은 〇〇건설 대표의 지인이다. 저, 정〇〇, 이〇〇 이렇게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〇〇이 정〇〇에게 4%를 “부금”으로 주기로 하고 면허를 빌려달라고 했고 정〇〇은 아무런 거부 없이 좋다고 하였다. 〇〇건설이 15층까지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진행했었고, 이후 이〇〇이 〇〇건설을 내쫓아 나머지 5층은 이〇〇이 업자들을 불러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〇〇, 원고의 총지배인인 이〇〇의 아들 이AA, 주식회사 〇〇건설(이하 〇〇건설이라 한다) 대표이사 김〇〇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〇〇〇경찰서에서 압수한 이AA의 자필노트에는 ‘6/9 〇〇〇 -> 〇〇〇(부금4%) 139,200,000원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부금‘이라는 용어는 건설업계에서 면허의 대여료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또한, 〇〇〇〇〇건설은 2014. 6. 9. 실제로 139,2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은 〇〇〇〇〇건설이 원고와 작성한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의 공사대금 42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4%인 168,000,000원에서 〇〇건설에게 지급된 28,800,000원을 제외한 금액과 일치한다.
④ 원고의 사무실에서 〇〇〇〇〇건설의 〇〇은행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이 발견되었고, 위 계좌는 이 사건 호텔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〇〇〇〇〇건설은 준공예정일(2015. 9. 30.) 이전인 2014. 5. 30.까지 공사대금 4,620,000,000원 중 4,511,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준공 이전 공사도급금액 대부분을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⑤ 〇〇〇〇〇건설은 원고에게 2013. 12. 9. 공급가액 2,500,000,000원, 2014. 5. 23. 공급가액 4,0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〇〇〇〇〇건설이 원고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로 위 돈을 지급받은 바도 없었다. 〇〇〇〇〇건설은 위 각 세금계약서를 이용한 관광자금 대출이 실행된 후 위 각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⑥ 〇〇〇〇〇건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하도급업체의 대표들은 수사기관에서 〇〇〇〇〇건설에 대금을 청구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한 후 그의 요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〇〇〇〇〇건설 소속인 방〇〇, 이〇〇를 이 사건 호텔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으므로 그가 실제로 위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방〇〇는 수사기관에서 〇〇건설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〇〇건설의 계좌에서 방〇〇의 계좌로 매월 급여 명목의 돈이 지급된 점, 이AA 역시 〇〇건설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방〇〇, 이AA가 〇〇〇〇〇건설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⑧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은행대출(관광기금)을 받기 위해 미리 발급된 것이고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라 볼 수도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