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취득한 종전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고,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신축주책이 취득하였고 불과 3일 후에 신축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2년의 보유기간 충족하지 못하였음. 그리고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취득한 종전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고,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신축주책이 취득하였고 불과 3일 후에 신축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2년의 보유기간 충족하지 못하였음. 그리고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9구합205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13. 판 결 선 고
2019. 07.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9,711,7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종전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종전 주택이 멸실된 후 재개발사업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는데,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판단할 때 원고가 멸실 전에 종전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인 2년 7개월(2011. 2. 17.~2013. 10. 6.)이 위 보유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8. 1. 22. 국세청 국민신문고에 위 보유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2018. 1. 29. 국세청으로부터 종전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인 2년 7개월이 위 보유기간에 합산되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비과세대상이라는 민원답변을 받은 후, 이를 신뢰하여 신축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민원답변과 상반되게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5369 판결 참조).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데, 원고는 위 인가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신축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신축 주택이 2018. 2. 27. 준공되어 사용승인이 됨에 따라 같은 날 신축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위 취득일로부터 불과 3일 후에 신축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 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 주택을 매수함으로써 신축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종전 주택과 신축 주택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멸실 전에 종전 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한 기간이 위 보유기간에 합산된다고 할 수 없다.
⑤ 그밖에 원고가 신축 주택을 취득한 날을 2018. 2. 27.이 아닌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사정이나 이유가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