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9구합195 부가가치세 등 경정 원고, 항소인 지 ○ 피고, (피)항소인 PP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5. 3. 판 결 선 고
2019. 5. 3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57,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가공매입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을 감액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며, 이는 행정청이 전심절차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54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항, 제68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9조 의 2 제3항에서는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9조 제4항 을 준용하고 있고, 위 제59조 제4항에서는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