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확정 및 지급관련 민사소송의 내용대로 공사대금 지급
공사대금 확정 및 지급관련 민사소송의 내용대로 공사대금 지급
사 건 2019가합4595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0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장은 aaa가 근로소득세 등 국세 합계 642,779,20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자, 2019. 4. 19. aaa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9. 4.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장은 2019. 5. 23. 피고에게 aaa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체납액 한도 내에서 2019. 5. 31.까지 동래세무서장 명의 계좌로 지급하라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9. 5. 30. 위 추심요청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9. 6. 기준 aaa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602,938,820원이다.
1. aaa는 2019. 7. 30. 피고, 피고의 대표자였던 cc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및 대여금 합계액에서 ddd의 aaa에 대한 채권압류액 81,453,171원, 이 사건 압류금액 642,779,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7229). 위 법원은 2022. 4. 13. 피고는 ccc과 연대하여 aaa에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 2022나53016)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4. 5. 8. 1심 판결 중 3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이하 선행 사건이라고 한다). 이에 aaa가 상고(대법원 2024다251319)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 을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최종 계약서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당시 피고의 대표였던 ccc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bbb는 2018. 1. 8.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fff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bbb는 2017년 hhh건축사 사무소와 이 사건 건물 설계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에는 hhh건축사 사무소, 피고와 함께 설계용역계약 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승계계약서 제1조에는 ‘승계계약은 bbb로부터 새로운 건축주인 피고가 승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
③ 피고는 2018. 1. 8. 이사회 결의를 거쳐 bbb, kkk 등을 이사로, ㅣㅣㅣ를 감사로 선임하고, 그 정관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bbb, kkk, ㅣㅣㅣ와 사이에 피고는 bbb에게 사업진행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 등을 지급하고, bb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일체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이행합의서는 다음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증서 2018년 제59호로 인증되었다.
④ 피고는 2018. 6. 11. aaa와 사이에, aaa가 공사를 위해 kkk, ppp, ㅣㅣㅣ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비 직접 지급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⑤ fff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설계용역계약 승계계약서, 이행합의서 및 공정증서는 2018. 1. 8.자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된 점, 위 문서는 모두 aaa와 무관하게 피고, bbb가 작성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경 과정이 건축주 명의변경 과정과 유사한 점, 피고가 2018. 6. 11.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2018. 1. 8.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최종 계약은 2018. 1. 8.자 이 사건 도급계약임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금액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19783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뿐 아니라 피고 또는 bbb가 aaa와 작성한 모든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을 8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가 공사대금이 57,218,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8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정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84억5,000만 원 중 4억 원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aaa의 공사대금은 9,295,000,000원(84억 5,0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aa의 추가공사비가 57,218,000원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aaa의 총 공사대금은 9,352,218,000원(= 9,295,000,000원 + 57,218,000원)이다.
1. 기지급 공사대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2. 직불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3. 지체상금 공제 주장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돈은 합계 6,727,818,317원(= 기지급 공사대금 4,987,942,769원 + 직불금 1,739,875,548원)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