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됨
사 건 2019가단303175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원 고 조○○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09. 18. 판 결 선 고
2019.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7. 20. 접수 제426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9. 26. 접수 제575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사건 각 가등기상의 권리는 실제 소외 조합에 속한 것인데 조합장이던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각 가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나(제4조 제1, 2항),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제4조 제3항),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는 위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고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는 위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법의 적용 대상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에는 가등기도 포함되고(제2조 제1호), 그 가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압류채권자인 피고는 위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