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의 기준이 되는 납입액이란 법문 그대로 해당 보험의 납입액으로 해석될 뿐,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약시 실제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보기 어렵다.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의 기준이 되는 납입액이란 법문 그대로 해당 보험의 납입액으로 해석될 뿐,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약시 실제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보기 어렵다.
사 건 2018나52784 (2018.11.02)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0. 05. 판 결 선 고
2018. 11. 0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7,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