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금지보험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나-52784 선고일 2018.11.02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의 기준이 되는 납입액이란 법문 그대로 해당 보험의 납입액으로 해석될 뿐,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약시 실제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보기 어렵다.

사 건 2018나52784 (2018.11.02)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0. 05. 판 결 선 고

2018. 11.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7,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9. 2. 2.부터 김해시 지내동 326-14에서 ‘BB트레이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쇄업을 운영하다가 2010. 11. 9. 김해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다.
  • 나. 원고가 종합소득세 12,623,650원, 부가가치세 37,317,440원 합계 49,941,09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2. 7. 5. 원고가 가입한 DD생명보험주식회사 보장성 보험인 ‘CCC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금을 압류하였고, 2017. 3. 17. 해약환급금 1,457,690원을 추심하여 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 다. 한편 위 압류당시 이 사건 보험의 총 납입액은 5,244,000원이었고, 원고가 2,600,000원을 중도에 대출받아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1,475,69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3호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6조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은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말하는 소액금융재산은 실재산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납입액이란 해약시 실제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에 대응하는 납입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약환급금이 300만 원 미만인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을 압류하고 추심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1,457,69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압류금지재산의 기준이 되는 납입액은 위 법문상 납입액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납입액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납입액과 해약환급금을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의 기준이 되는 납입액이란 법문 그대로 해당 보험의 납입액으로 해석될 뿐,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약시 실제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