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2018나47509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엄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10. 선고 2017가소56482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9. 13. 판 결 선 고
2018. 11.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