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사 건 2018나4708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박AA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4. 3. 선고 2017가단20866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0. 17. 판 결 선 고
2018. 11. 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12.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2. 박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박BB는 2015. 12. 30. 딸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9.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함)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등 참조), 피고와 박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9.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박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12.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