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7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8. 판 결 선 고
2018. 7.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78,670원 부과처분 중 14,579,486원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이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건물 등’이란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을 의미한다)을 함께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은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과세대상 자산들 상호간에 적용됨은 물론이고,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두2140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 토지, 건물 등 자산별 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상가와 비과세대상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주택분(부수토지 포함)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상가분은 일반건축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주택외부분 부수토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분은 비과세하고 상가분에 대해 과세처분한 것으로 적법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