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구합-747 선고일 2018.07.13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7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8. 판 결 선 고

2018.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78,670원 부과처분 중 14,579,486원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3. 8. ◎◎ ◎◎구 ◎◎동 ◎◎-◎◎ 토지 175.9㎡와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2.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8. 25. 주식회사 ◇◇◇◇◇에 2016. 1. 29.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은 총 920,000,000원이고 토지, 건물 등 자산별 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 나. 원고는 2016.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지하층은 주택과 상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총 양도소득금액 261,292,647원(= 양도가액 920,000,000원 - 취득가액 437,474,790원- 기타필요경비 109,25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11,982,563원)에서 1세대 1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 541.28㎡(지하층 121.28㎡, 1층 내지 4층 각 105㎡) 중 135.32㎡(= 4층 건물 면적 105㎡ + 지하층 121.28㎡×1/4)]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으로 195,969,486원[= 261,292,647원 - 261,292,647원 × (135.32/541.28㎡)]을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17. 5. 22.부터 2017. 6. 10.까지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도소송 관련 변호사비용 9,25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지하층을 공부상의 용도대로 상가로 보아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후 주택분은 비과세하고 과세대상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2017. 8.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8,578,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명도소송 관련 변호사비용 9,2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18. 1. 5.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 중2,904,82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66조 제6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조항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과 같이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에서 양도가액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이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건물 등’이란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을 의미한다)을 함께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은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과세대상 자산들 상호간에 적용됨은 물론이고,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두2140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 토지, 건물 등 자산별 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상가와 비과세대상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주택분(부수토지 포함)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상가분은 일반건축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주택외부분 부수토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분은 비과세하고 상가분에 대해 과세처분한 것으로 적법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