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가격인 통상가격에 의하는 것인 바, 일시적으로 한정된 지역 내에서 기존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판매한 가격은 통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음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가격인 통상가격에 의하는 것인 바, 일시적으로 한정된 지역 내에서 기존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판매한 가격은 통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8구합25517 주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9. 판 결 선 고
2019. 2. 6.
1.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065,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7월분 주세 279,167,770원(가산세 포함)및 교육세 76,991,910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065,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① 주세법 제21조, 제23조,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주류를 출고한 자는 과세표준으로서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인 ‘통상가격’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주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는 통상가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의 가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통상가격이란 위와 같이 규정된 특수한 거래방식 이외의 경우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신고된 거래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주류의 원가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 주세법 제21조 제4항,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는 무상으로 출고하면서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등 제한된범위의 거래방식에 한정하여 원가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위와 같은 규정은,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원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출고시마다 계속하여 변동되어 매출시마다 새로이 산정되어야 하고, 판매가격에 포함되는 이윤은 원고가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임을 고려하여 원가를 기준한 과세표준 산정대상의 범위를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관계 법령이 규정한 무상출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주류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된 가격을 그 통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가격인하 한 당시(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은 다음과 같이 ○,○○○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정해져야 하므로, 위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현행 주세법은 주류에 대하여 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종가세 방식을 취하면서도 주류 가격의 임의 조정 등을 우려하여 출고시의 가격이 아니라 ‘모든’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인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출고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의 통상의 거래방식이나 산정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아니므로 통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는 특수한 거래방식 중 일정한 경우의 출고가격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래가격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제1호가 정한 통상가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출고가격이 원고가 실제 판매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통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③ 원고는 2016. 7. 14. 이 사건 주류의 가격을 기존의 ○,○○○원에서 ◊◊◊원으로 인하하였다가 2016. 9. 14. 다시 ○,○○○원으로 환원한바, 이 사건 주류의 출고가격 ◊◊◊원은 한시적인 행사가격이므로 통상의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한 가격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은 원고와 다른 주류제조업자가 통상의 거래방식과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기존 및 환원된 출고가격인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원고의 이 사건 주류에 대한 가격 인하 판매
2. 관련 세무조사 경과 등
3. 이 사건 주류에 관한 신고내역 등
1. 이 사건 주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세법 제4조, 제6조에 의하면, 주류의 종류는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등으로 구별되고, 주류 제조자는 주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에 의하면,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의 종류,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등을 적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 등은 위 신고서에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장부 등 증명 자료의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그리고 구 주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하고,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제3호 각 목에서 외상방식, 선매방식,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 등 특수한 거래방식의 경우의 주류가격 기준을 특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세사무처리규정(2017. 6. 30. 훈령 제2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65조 제3항은 주류의 출고가격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판매)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출고가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세법 제21조 제2항,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통상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므로, 원고가 일시적으로 한정된 지역 내에서 기존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판매한 가격, 즉 이 사건 출고가격은 이러한 통상가격이라 할 수 없다.
① 앞서 본 관계법령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주세는 종가세로서 그 과세표준은 ‘실제 출고하는 가격’이 아니라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되(주세법 제21조 제2항), 원칙적으로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 즉 통상가격에 따라야 하고, 예외적으로 외상방식, 선매방식, 무상출고, 특수한 관계 있는 판매장과의 염가판매 등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되는 가격에 의하여야 하며(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위와 같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지 않는 판매의 경우에는 통상가격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 주류 판매의 경우 이 사건 출고가격이 실제 출고하는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주류제조자들의 통상의 거래방식 등에 의한 판매가 아닌 한 그 거래방식이 위 규정에서 정한 특수한 거래방식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하여 그 출고가격이 곧바로 통상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류의 과세표준은 통상가격을 심사 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원고 및 이 사건 주류와 유사한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제조자들이 통상적으로 주류를 출고하고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 제2항에 따른출고가격신고서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주류제조자들은 원료비, 보조재료비, 노무비 등을 포함한 제조원가에 판매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산하여 판매가격을 산출하고 거기에 주세 등을 합하여 출고가격을 산정(이하 ‘이 사건 산정방식’이라 한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산정방식에 의한 출고가격이 위 주류제조자들이 통상의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일 경우 통상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주류의 판매는 단기간 한정된 지역 내에서 소주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출고가격은 위 주류제조자들이 그동안 신고한 출고가격과는 물론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전후 신고한 출고가격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고가격은 통상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의 이 사건 출고가격 신고 당시 그 산정 내역 중 총제조원가 항목의 경우 기존의 것과 그다지 차이나지 않지만 총판매원가 항목의 경우 판매일반관리비를 기존의 ◎◎◎원에서 ●.●●원으로 대폭 낮추어 신고하였는바(이 사건 과세기간 후에는 다시 기존의 ◎◎◎원으로 환원하여 신고하였다), 이러한 구성원가의 변동은 그 정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원가 변동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의 신고가격은 원고가 주요원가를 임의로 누락, 조정하여 이 사건 출고가격에 맞춘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류의 이 사건 과세기간 당시 통상가격은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등 주류제조자들이 통상적으로 이 사건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출고가격으로 이 사건 주류 및 위 주류와 유사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 무렵 다른 주류제조자들의 출고가격은 ◉,◉◉◉원 내지 ◈,◈◈◈원 정도이다. 원고 또한 이 사건 과세기간 전인 2015. 12. 22. 및 그 후인 2016. 9. 14. 각 ○,○○○원을 이 사건 주류의 출고가격으로 신고하였는바, 원고의 기존 및 이후 신고내역에 따른 출고가격이 동일하고, 그 산정 내역에 별다른 오류나 누락이 없어 보이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류의 원가 항목에 관하여 변동 사항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고가격은 통상가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고가격의 판매일반관리비 등 원가 항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는 주세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본문에 따라 증빙서류에 나타난 위 , 항 등의 사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을 ○,○○○원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이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과세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말하되,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주세 및 교육세 부고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