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하며 원고가 받은 성과급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수입금액에 감액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하며 원고가 받은 성과급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수입금액에 감액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8구합25319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2. 판 결 선 고
2019. 5.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 원고에게 한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2. 6. 11. CCCCCCCCCCCCCCC(이하 ‘CCCCC’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최소 기간을 5년 3개월로 하여 별지 1 ‘성과급 지급약정 주요사항’ 기재 내용이 포함된 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CCCCC은 2012. 7. 16.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를 CCCCC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하고 CCCCC은 원고의 보험모집 실적에 대하여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2. 7. 16.부터 CCCCC 서울 지점의 SM(Sales Manager)으로 근무하다가 팀원을 모으고 규모를 늘려 BM(Branch Manager)으로 DDD 지점을 운영하였다.
3. 원고의 1차년도(2012. 7. 16.부터 2013. 7. 15.까지)의 실적조건 달성률은 97.4869010070616%이고, CCCC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의 1차년도 성과급을 정산하여 특별성과급 420,811,071원(= 431,659,091원 × 97.4869010070616%)과 월별성과급 420,811,071원(= 431,659,091원 × 97.4869010070616%) 합계 841,622,142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는 2014. 8. 26. CCCCC에게 보험모집인 해촉처리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CCCCC은 2014. 9. 29. 원고를 해촉하였는데, 원고의 2차년도 실적조건 달성률은 71.1127227057744%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제7조에 따라 CCCCC에게 반환할 금액은 2차년도 반환금액 227,693,060원 {= 1차년도 정산 지급된 성과급 841,622,142원 - (성과급 합계액 863,318,182원 × 달성률 71.1127227057744%)} 과 3차년도 반환금액 182,269,991원{=(성과급 합계액 863,318,182원 × 50%) - 1차년도 성과급을 정산할 때 공제된 금액 21,696,040원(= 863,318,182원 - 841,622,142원) - 2차년도 반환금액 227,693,060원}의 합계인 409,963,051원이었다.
3. CCCC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00000호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과급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2. “피고는 CCCCC에게 408,868,072원(= 성과급 반환금 409,963,051원 - 미지급 보험모집 수수료 1,094,958원, 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5.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는 2014. 7. 3. 2012년도 귀속 총 수입금액을 791,703,973원으로, 필요경비를 444,788,549원으로 산정하여 2012년도 종합소득금액을 346,915,424원으로 신고하였고, 2014. 6. 2. 2013년도 귀속 총 수입금액을 383,422,921원으로, 필요경비를 262,016,890원으로 산정하여 2013년도 종합소득금액을 121,406,031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 1. 16. 이 사건 관련판결에 따라 이 사건 반환금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227,693,06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182,269,991원이 각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반환금을 소득세법 제39조 에 의해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과세기간 종료 후 실적에 의해 확정)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해야 할 필요경비로 판단하고, 1차년도 반환금 227,693,060원을 2013년 귀속 필요경비로, 2차년도 반환금 181,175,033원(= 2차년도 반환금액 182,269,991원 - 보험수수료 미지급분 1,094,958원)을 2014년 귀속 필요경비로 추가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25,093,52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63,940원을 환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 관련법리 및 규정 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정하여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