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1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0. 판 결 선 고
2019. 10. 31.
1. 이 사건 소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7. 9.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처분에 따라 부과한 양도소득세 0,000,000원 중 0,000,000원을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원고의 부친 hhh가 1968. 10.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영농을 하다가 1992. 4. 14.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에 1년 이상 경작하여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가 양도 무렵에 일시 휴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과소하게 산정하였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2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잡초와 잡목이 무성한 상태로 있다가 199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공터 또는 미역, 다시마 건조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특히, 2010. 5. 26.자, 2013. 4. 3.자, 2014. 4. 26.자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다시마를 건조하기 위한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토지 및 제3 토지의 공동소유자(각 7/15 지분)이자 원고의 동생인 ggg는 현장확인 당시 피고에게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제3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제3 토지에서만 농사를 지었고, 이 사건 토지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1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출하한 내역, 비료 구입 내역, 농기계 보유 내역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부산광역시 dd군이 2013. 5. 15. 실시한 이 사건 토지 수용에 대한 현장감정평가에는 영농손실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들 중에서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사람은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감정인 iii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1992. 4. 14.을 기준시점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0,000,000원에 불과하다(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27년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그런데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경상남도 jj군’ 관할이었다가 1995. 3. 1. ‘부산광역시 dd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는데, jj시와 dd군의 당시 관할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 매매사례 등의 탐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④ 감정인 iii도 당시의 매매가격 자료 입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가 아니라, 관련 법규나 당시 관행 등을 응용한 방법(㉠ 토지등급으로 구하는 방법, ㉡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원가를 구하는 방법, ㉢ 현재 공시지가 대비 시가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여 구하는 방법)을 통하여 시가를 시산(試算)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7. 9.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