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거래는 모업체를 통해 모두 원고가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원고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실행위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 거래는 모업체를 통해 모두 원고가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원고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실행위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250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KKK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7. 2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94,220,87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조세의 부과에 있어서 외부에 나타난 형식과 그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제1, 2 거래와 관련된 DD병원 LED설치공사로 6,9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는 201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2014년 당시 AA의 발행주식 35%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인 것처럼 해당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소득처분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YYYY 및 CCC에너지로 하여금 KK시에 위치한 DD병원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YYYY 및 GSL에너지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병원의 운영주체인 QQ의료재단이 아닌 AA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제1, 2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 286,746,157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절하다.
③ 원고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당시 아래 표와 같은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면서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6,900만 원 이상 많으므로 경정될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내역에는 DD병원의 조명기구 설치공사와 관련이 없는 입출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배우자인 VVV 계좌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원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손실을 입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AA는 2014. 6. 9.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3,500주(35%), WWW가 3,500주(35%), ZZZ이 3,000주(30%)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AA의 사내이사로서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
② WWW는 2014. 6. 16.부터 2014. 12. 30.까지 AA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는데, WWW는 조세범 처벌법 범칙혐의자 조사 당시 ‘저는 대표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원고가 AA의 거래를 관리, 감독하였고, AA의 사업이 원고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도 ‘2014년 2기 사업내용에 대하여 WWW가 아닌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에 비추어 원고가 당시 실질적으로 AA를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③ AA가 2014. 9. 30. YYYY에게 매입대금 137,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YYYY는 2014. 10. 10. 주식회사 FFFFF(이하 ‘FFFFF’라 한다)에게 8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FFFFF는 2014. 10. 10. 원고에게 다시 100,33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AA가 2014. 7. 9. CCC에너지에게 매입대금 137,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GSL에너지는 2014. 7. 9. FFFFF에게 13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FFFFF는 2014. 7. 9. 원고에게 다시 120,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위 금액은 FFFFF를 통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