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해 거래행위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음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해 거래행위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음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507 원 고 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9. 7. 11. 판 결 선 고
2019. 8. 2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21,847,0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830,000원은 원고와 이 사건 주식 양도인들이외부의 독립된 평가기관이 정한 적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결정한 거래가격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한다). 주주 취득일자 양도일자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가(양수) 감소(양도) 주식수 지분율 이○○ 2001. 9. 7. 2015. 1. 19. 3,000 30.0 3,000 반진철 ″ ″ 3,000 30.0 3,000
2. 설령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위 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가 회계법인에 주식 평가를 의뢰하고, 회계법인이 경영권 프리미엄 등 주가상승요소를 반영하여 산정한 합리적인 가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할증된 가액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주식의 양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1. ○○○업은 2001. 9. ○강관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세법상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이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들인 최○○, 손○○, 김○○는 2015. 1. 19. 이○○ 등으로부터 ○○○업의 비상장주식 전부인 10,000주를 1주당 450,000원에 매수하였고2015. 4.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4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7조 제8항에는 ○○○업의 2015년도 예상 매출 100억 원/순익 10억 원 실적 이하 시에는 원고는 위 양도인들에게 풋옵션을요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매매내역을 포함한 ○○○업 주식회사의2015년도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송○○ ″ ″ 2,000 20.0 2,000 김★★ ″ ″ 2,000 20.0 2,000 최○○ 2015. 1. 19. 2015. 4. 16. 4,500 4,500 손○○ ″ ″ 1,000 1,000 김○○ ″ ″ 4,500 4,000 500 5.0 원고 2015. 4. 16. 9,500 9,500 95.0 합계 10,000 100 10,000 100
3. 원고의 2015. 4. 27.자 이사회회의록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최○○과 손○○을 포함한 5명의 이사 등이 참석하여 이 사건 주식 매입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가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식취득의 목적: 최대 매출처 ○○조선의 협력사 등록취소 결정으로 향후 매출 및 수익성 저하 타개를 위한 타법인 주식및 경영권 취득 후 12개월 이내 타법인과 원만한 합병추진을 위하여, 취득할 주식의 종료와 수: 기명식 보통주 9,500주 이상, 취득예정금액: 1주당 640,000원, 풋옵션 특약명시 조건- 주당취득금액은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추후 확정 후 정정 할 수도 있음’, 양수기간: 2015. 4. 27.부터 2015. 5. 29.이내, 금전교부시기: 2015.4. 27.부터 2015. 5. 29. 이내에 일시불 또는 분납‘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원고는 2015. 5.경 ○○회계법인과 사이에 2015. 4. 30.을 기준일로 하여 ○○○업의 자산․부채 실사 및 기업가치 평가를 의뢰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위 용역계약에 따라 작성된 ○○회계법인의 2015. 6. 29.자 평가결과에는 다음과 같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평가결과의 요약: 평가 기준일 현재 회사의 자기자본 가치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 본 평가업무는 원고와 합의한 바와 같이 원고가 추진하고자하는 이 사건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원고의 의사결정시 참고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기본적으로 원고가 제공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한 분석적 절차에 근거하므로 일반적인 감사 등에 비하여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원고가 제공한 자료나 설명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그 정확성에 대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검토 또는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그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확한 정보 또는 누락된 정보에 대하여 수정, 보완의무는 없다.
5. 원고는 2015. 8. 12.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들인 최○○, 손○○, 김○○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83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변경)계약서를작성하였다.
6. 원고의 2015. 8. 12.자 이사회회의록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최○○과 손○○을 포함한 3명이 참석하여 이 사건 주식 취득금액 변경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가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금액 변경의 사유를 설명하고 심의를 구한 바 이사 상호간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므로 다음과 같이 가결한다’, ‘취득금액 변경사유: 외부평가기관의 주식가치평가금액 확정에 따른 변경, 금액변경 확정일 2015. 8. 12., 매매대금 지급방법: 금액변경 확정일 후 현금 분할지급, 기타사항: 본건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손○○에게 일임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7,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양도인들은 원고의 임원들로서 특수관계자인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위 특수관계자들과 사이에 임의로 정한 가격 외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나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들은 2015. 1. 19. ○○○업의 주식 10,000주 전부를1주당 450,000원에 매수하여, 2015. 4. 16. 그 중 9,500주를 1주당 64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다시 2015. 8. 12. 1주당 830,000원으로 위 금액을 변경한바, 단기간에 합계 3,610,000,000원 �= (830,000원 - 450,000원) × 9,500주,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원고가 제출한 이사회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손○○에게 일임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의뢰에 따라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는 국세 등의 신고납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식 양도양수 당사자간 매매가격 참고용으로 작성된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정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작성된것으로 보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달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가격이 적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④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회계법인이 매매가격 참고용으로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2015. 4. 16.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4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바가 없음에도 2015. 8. 12.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을 합계 1,561,125,500원이나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위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이사회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이사회에 3명의 임원이 참석하여 위 변경계약과 관련한 의결을 하였는데 그 중 2명은 이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손○○과 최○○이었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변경에 대하여 ‘취득금액 변경의 사유를 설명하고 심의를 구한 바 이사 상호간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있지 않은바, 이 사건 주식 양도 거래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업이 2015. 4. 8. 원고 발행주식의 45%를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입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므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발생하는 점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640,000원에서 830,000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30,000원으로 정하여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이 원고 발행주식을 매수한 시점 이후인 2015. 4. 16.이고, 이후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원고의 매수 주식의 수가 변경된 것도 아니므로, 위 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반영한 금액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주식 취득의 목적과 관련하여 원고의 2015. 4. 27.자 이사회회의록에는 ‘향후 매출 및 수익성 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타법인 주식 및 경영권 취득 후 12개월 이내 타법인과 원만한 합병추진을 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업과 사이에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바, 원고가이 사건 주식을 고액으로라도 긴급히 확보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의 의뢰에 따라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는 원고가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별도의 검증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주식의 평가가액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수 가액을 증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없다.
⑥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이 사건 주식 양도인들 사이에서 풋옵션조항이나 그 당시 ○○○업의 기말재고수량이 과소계상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주식거래 가격이 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도 어렵고, 이를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와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