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2010.1.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사 건 2018구합244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8. 판 결 선 고
2020. 01. 09.
1. 피고가 2017. 3. 2. 원고 정AA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1,236,436,010원(가산세포함) 및 원고 정BB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501,622,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위 조사결과에 따라 누락된 매입가액 7,097,385,054원(= 99,455주 × 71,636원)을 CC의 2015년 익금에 산입하여, 2017. 1. 20. CC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874,958,794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주식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특수관계인인 정EE이 CC에게 양도한 96,454주[= 정EE 명의 주식 62,000주 + 정EE이 명의신탁하였다고 본 34,454주(= 조○○ 명의 31,454주 + 한○○ 명의 1,500주 + 박○○ 명의 1,500주)]와 관련하여, 정EE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CC의 주주들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함하여, 2017. 1. 20. 2014년 및 2015년 귀속 증여세로 원고 정AA에게 합계 2,043,159,967원, 원고 정BB에게 합계 779,820,749원의 각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원고들과 같이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한 주주들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CC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개인들로부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시가인 주당 589,245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았는데, 피고는 세법에 따라 작성된 장부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산출근거 없는 불확실한 금액이 임의로 기재되어 있는 내부 보고용 자료인 DD의 내부문서만을 기준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거나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DD의 해외 자회사들이 누적된 재고자산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이 주당 660,608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그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었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참조). 그러나 그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법규명령은 여전히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 여부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