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내지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불복절차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634 선고일 2018.11.09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236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26. 판 결 선 고

2018. 11.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21,341,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10. 6. 24. 선박구난 및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의 법인등기부에 2010. 10. 1.자로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2010. 10. 7. 등기되어 있었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6. 6. 9.부터 2016. 8. 25.까지 ○○○○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2012년 중 외국 대형 선박인양업체인 일본 ◎◎◎◎◎와 네델란드 ◇◇◇로부터 인양작업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면서 인양대금 조기회수와 인양작업 추가 수주 등의 목적으로 상품권 1,086,300,000원을 구입하여 ◎◎◎◎◎ 등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다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에 계상한 후 2012 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비용으로 공제하였고, 또한 일본 ◎◎◎◎◎로부터 매입한 인양 폐선박을 주식회사 □□에 매각하고 수령한 대금 1,000,000,000원을 2012. 2. 23. 50,000,000원, 2012. 2. 24. 50,000,000원, 2012. 4. 18. 90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장부상 기재하는 한편 현금 출금 사유로서 실제 매입하지 않은 원재료 구입비 687,468,469원을 계상하고,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 외상매입금 312,531,531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일본 ◎◎◎◎◎ 등에 지급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 계상한 상품권 구입비 1,086,300,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계산 후 한도초과액 1,086,300,000원을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유출금 1,000,000,000원을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은 그 사용처 또는 귀속자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 원재료비 687,468,469원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외상매입금 상환을 가장한 법인자금 유출액 312,531,531원을 손금산입 유보처분과 동시에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후 법인세 534,329,637원을 경정·고지할 것을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 라.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통보내용에 따라 2016. 10. 4. ○○○○에 대하여 법인세 534,329,6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가공경비 1,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면서,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내용을 과세자료로써 원고의 소득세 부과 관할서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마.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원고가 위 인정상여금액 1,000,000,000원을 무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29.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21,341,84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5. 29.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
  • 바. 한편 ○○○○은 2016. 12. 30.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2017. 1. 19.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7. 4. 21. 국세청장에게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17. 6.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 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8. 8.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의 실질적 대표자이면서 원고 동생인 정BB의 부탁으로 대표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서 ○○○○이 1,000,000,000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한 후 전액 출금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한 부산지방국세청이 ○○○○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534,329,630원을 경정고지 하고 사외유출된 1,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필요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세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나) 한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별도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에 대한 법인세 경정을 하면서 가공경비 1,000,000,000원을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16. 12. 30.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17. 4.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납세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이미 2차례에 걸쳐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소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세무서장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17. 4.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7. 6. 23.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대상으로 국세청의 심사청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중복하여 전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한인 2018. 8. 26.까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