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가 고령자라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가 고령자라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2275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13. 판 결 선 고 2018.10.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10,4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조세 포탈 목적 이 없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류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작성 및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면 세금계산서로서 동일한 기능을 함에도 과 세관청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에 해 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되었다. 게다가 원고는 만 70세의 고령이고 컴퓨터 에 익숙하지 않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고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도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기본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 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 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 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 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 신고 및 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색출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여 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 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부 사업 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규는 현행 법령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확대하고 조문의 위치만 달라진 채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한 제재규정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공급 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성실한 발급을 담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은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여 일정한 규모의 거래가 예상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공급가액의 2%)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공급가액의 1%)를 구분하여 가산세율을 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은 개 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위 배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는 내국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재정 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가 곤란하 게 되는 점, 전자세금계산서가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 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확한 일자에 정확한 금액의 조세납부가 이 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세의 전가 및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 양성화 에 기여하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법령 에 의하여 요구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공급가액 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가산세 부담으로서,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 한다.
2.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 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
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6. 4. 18. 원고에게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임을 통지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6년 제2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나 원고가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