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22662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7. 판 결 선 고
2019. 2.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22. 원고에게 한 201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등
2. 판 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LL의 일부 증언, MMMM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초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II건설과 사이에서 단독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II건설의 공사액 증액 요청을 받아들여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면서 도급인을 ‘원고’에서 ‘원고와 원고의 부친 김CC’로 변경하였고, 이후에 이를 다시 원고 단독 명의로 도급인을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원고 단독이라고 주장하면서 도급인란에 원고의 부친 김CC와 원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이름 옆에만 도장이 찍힌 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의 3)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수급인인 II건설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위 도급계약서의 도급인란에 원고 부친 김CC와 원고 이름 옆에 모두 도장이 찍혀 있고, 그곳에 찍힌 원고의 인영은 당초 원고 단독 명의로 체결된 도급계약서의 인영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위 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의 3)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당시 II건설의 대표이사였던 LLL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한 사람을 도급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원고 측에서 요청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친 김CC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또한 당시 II건설의 경리회계, 내부적인 서류 접수, 발송 업무를 담당하였던 강춘화 과장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는 도급인 김CC, 원고가 날인한 계약서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II건설이 MMMM협회에 신고한 2016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에도 발주자명 ‘원고’, 계약년월 ‘2016. 8.’, 당년도 계약액 ‘1,803’, 비고 ‘공동도급인 NNN’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에는 신청인 ‘II건설’, 발주자 ‘원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고(공사 규모,공법, 공동도급 지분율 등)란에는 '공동도급인 김CC‘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와 부친 김CC는 2017. 6. 29.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 중인 건물을 이PP, 이QQ, 박RR에게 3,07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 중인 건물의 구체적인 토지 및 그 지상 건축 중인 건물의 매각가격 및 매도인별 매매대금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공동양도인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은 원고 단독이 아닌 원고와 원고의 부친 김CC의 공동도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