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4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4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563 (2018.10.26) 원 고 A A A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14. 판 결 선 고 2018.10.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415,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7. 7. 1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415,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2년 봄에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 매실나무, 살구나무 등 과 실나무 80주가량을 심어 경작하여 4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다가 이를 양도하였 고, 그 무렵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밭으로 전환하여 2017년 봄부터 오이, 참외, 배추 등을 심어 경작하고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이 정하는 양도소득 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5년 중 3년 이상 또는 3년 중 2년 이상 과실나무 를 심어 이를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5 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 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1)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거래자별 매출 상세명세
○○시 ○○동장이 2015. 11. 4. 발급한 원고 세대에 대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12.
6. 21.)의 소유농지 현황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과수를 자경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농업협동조합장이 2017. 12. 4.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원고가 2012. 8. 14. 동 농협에 741좌(1좌당 5,000원)를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자별 매출 상세명세에는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에서 2012년 퇴비 1건 6,800원, 2014년 비료 등 3건 193,800원, 2015년 비료 등 3건 169,500원을 각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DDD 외 12인의 인우보증서 원고가 2012년 봄에 감, 매실, 살구나무 등 과수나무 80포기를 심었고, 일년에 3회씩 예초기로 풀을 베고 거름을 주었다.
(3) EEE의 증언 원고가 과수나무를 심을 때도 보았고, 원고가 2012년 과수나무를 심은 후 자주 와서 물도 주고 칡도 치는 등 관리를 하였으며, 원고가 심은 과실나무에서3~4월경 매화꽃 및 살구꽃이 피는 것을 보았다.
(4) DDD의 증언 및 경작사실확인서 DDD은 원고와 고향 친구이자 초등학교 동기로서 이 사건 토지에 2012. 3.경 포크레인 을 빌려 원고와 함께 땅을 파고 감나무, 살구나무 등 약 7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 다) 그러나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증인 EEE, DDD의 각 증언은 이를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년 봄 이 사건 토지에 과수나무 몇 그루를 식재한 사실을 넘어서 원고가 과수나무를 심어 이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회사 FF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 11. 5.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 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0. 9. 27.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위 기간 중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고, 임차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GG식물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0. 9. 27.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으나 2011. 9.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임차인이 운영하던 GG식물원의 비닐하우스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었다.
(2) 2012. 9.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상 GG식물원의 비닐하우스는 전부 철 거되었으나 그 자리 대부분이 흙으로 덮여 있고 주식회사 HHHHH의 공장부지와 경계 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수풀이 자라나 있으나 군데군데 공터가 선명하게 나타나며 201
3. 6.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2012. 9. 촬영된 것과 큰 차이는 없으나 입구에 차량 4대가 주차되어 있고, 2014. 10.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입구에 차량 6대가 주차되어 있고 나머 지 부분에는 잡풀인지 수목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무성하게 토지를 뒤덮고 있은 모 습이며, 2015. 10.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잡풀인지 수목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전체 적으로 자라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 가운데 부분에는 사람 또는 차량이 이동할 수 있 을 정도의 통로가 보인다.
(3) 2012. 10.과 2013. 7. 촬영된 다음(daum) 지도와 네이버(NAVER) 지도 로드뷰에는 수목이 몇 그루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잡풀 등이 뒤덮고 있어서 관리된 농지라기 보다는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 1. 다음(daum) 지도 로드뷰에는 이 사건 토 지 입구에 쇠사슬이 처져있고, 나무는 보이지 않고 군데군데 쓰레기가 보이는 상태이다.
(4)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로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 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농지원부는 토 지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5) 원고는 경작입증자료로써 위 비료구입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과실수 묘목구입, 농기 구 구입, 농약 구입, 출하 및 판매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농기구 등을 보관할 창고시설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3 년에는 비료 구매내역이 없고, 구입량 역시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에 비하여 적은 양 으로 보인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수확한 농작물의 증빙자료 및 201
5. 12.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과실수의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양도 당시 어린 과수로서 판매할 정도의 과실이 생산되지 아니하여 판매실적이 없으며 과실수는 매매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비용을 고려하여 이식하지 아니하 고 이 사건 토지에 그 상태로 두었는데 매수인이 이를 폐기처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 으로 회신하였다.
(7) 또한 인근 주민 등의 인우보증서 등은 원고의 직접 경작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 는 취지의 제3자 확인서에 불과하며, 농협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 역시 원고가 실제로 경작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증인 EEE은 원고가 과실나무 50그루를 줄을 맞추어 심었고, 수종이 무엇인지 어떻 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6월에 열매가 달린 것을 보니까 알게 되었고, 1년 정도 지 난 후 과실나무 50그루가 줄을 맞추어 전부 무성하게 자랐다고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 은 증언 내용은 위 항공사진과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DDD은 2012년 봄경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 매실나무, 살구나 무를 심었고, 오가면서 과수로 경작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증인 DDD 는 원고와 오래된 친구 사이인 점, 위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12년 봄 이 사 건 토지에 과수나무 몇 그루를 식재한 사실을 넘어서 이를 경작하였다는 증언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라) 따라서 원고가 4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 가)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 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장기보유 특 별공제액을 자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 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은 자산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로 하되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서 2016. 1. 1. 이전에 취득 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2016. 1. 1.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은 비사업용토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과 동일하 게 규정하고 있음)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없어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상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