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그 수령 시기, 경위,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로 인한 대가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합의금은 그 수령 시기, 경위,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로 인한 대가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사 건 2018구합22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9. 판 결 선 고
2019. 6. 20.
1. 이 사건 소 중 74,206,06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6. 1. 11.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4,206,0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4,758,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사건 토지는 이BB에서 김AA을 거쳐 김BB과 김CC(각 1/2 지분)에게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다시 위 김CC의 지분이 1992. 4. 8.경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주식회사 HHH에게 낙찰됨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159,430,000원(= 경락가액 318,860,000원 × 원고의 지분 1/2)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5. 원고의 청구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2016.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159,430,000원, 취득가액을 38,000,000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758,39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4. 1.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가액을 103,490,000원으로 재산정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4,206,064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후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처분에 따라 부과한 양도소득세 134,758,390원 중 74,206,0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원고는, 1992. 4.경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중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지분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또한 매도인인 이BB이 위법하게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하는등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되었음을 주장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은 이미 파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을 뿐인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세법상 소유자가 아니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은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BB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이를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매 및 그 후의 과정에서 경매 배당금 79,980,000원 및 형사합의금 127,000,000원의 합계 206,980,000원을 김BB과 반분한 103,490,000원을 회수하였을 뿐이고, 위 회수금은 그 회수명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분의 양도와 대가관계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볼 수도 없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4.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 따른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미등기자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지분 매수 당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 등이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농지법으로 인하여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농지법 개정 이후에도 이BB의 협조가 없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수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지분은 이BB과 이AA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경매절차에 따라 양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투기목적이 없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매로 인한 이 사건 지분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이 규정하는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95조 제2항 이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네 번째 주장’이라 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및 강제경매절차 진행 등가) 이 사건 토지는 이BB에서 김AA을 거쳐 1990. 11.경 김BB과 김CC(각 1/2 지분)에게 양도되었는데, 위 각 양도 과정에서 김AA, 김BB, 김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고, 1990. 11. 13. 이BB을 채무자, 김B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29,970,000원(9,900,000원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관련형사사건의 경과
3. 합의금의 배분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실효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 여 폐지되었다. 이하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던 1992. 4.경 김CC(또는 종국적으로 이BB)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농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농지의 매수인이 농지법 시행 이후에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등 참조).
② 이BB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경매절차 전에 실효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가 김BB과 사이에 2014. 5. 15. 원고와 김BB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소유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배분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농지법 규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어 이BB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50%의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60,000,000원을 배당받고, 위 배당금 및 합의금 등을 김BB과 50%씩 배분하였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 라 한다)은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용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하여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2. 6. 27. 2001헌바4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BB 등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은 60,000,000원에 불과하다(나중에 원고는 김BB과 합의에 따라 이들이 배당받은 합계 79,980,000원 중 이 사건 지분에 상응하는 39,990,000원을 배분받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의 양도대가 또는 양도소득을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60,000,000원을 배당받은 외에는 이BB으로부터 위 지분 매각대금 상당금액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것이 아니라 위 103,490,000원 중 63,500,000원을 관련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BB, 이AA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을 뿐이다.
③ 원고가 추가로 수령한 위 63,500,000원에 이 사건 경매에 의한 이 사건 지분의 매각대금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 시기, 경위,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금 전액을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한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중 상당부분은 형 사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74,206,06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6. 1. 1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