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직접경작이란 가족 등 제외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상을 경작에 투여하여야 하고 농지라는 사실만으로 자경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며 막연히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믿기 어려움.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직접경작이란 가족 등 제외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상을 경작에 투여하여야 하고 농지라는 사실만으로 자경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며 막연히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믿기 어려움.
사 건 2018구합216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17. 판 결 선 고
2018. 9.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446,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현장확인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단순히 현장 출장에 그치지 않고 2017. 2. 3. 원고를 면담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후 생활기록부, 경위서를 받아갔고, 양도소득세신고 세무 대리를 하였던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이JJ에게 신고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으므로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세무조사시 교부해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2 제2항에서 정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권리보호절차 등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근인 DD시 DD읍 DD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1988. 12. 12.까지의 기간 중 군복무 기간인 1977. 2. 25.부터 1978. 12. 31.까지 약 1년 10개월은 원고의 동거가족인 부모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1981. 1. 1.부터 1988.12. 14.까지 약 8년 동안은 원고가 경작하여, 총 약 9년 10개월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 군복무를 위하여 주소지를 일시 떠난 기간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원고의 동거 가족인 부모가 경작하였으므로 원고 본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군복무 기간을 제외해도 8년 1개월 동안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원고가 부산에 살며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일요일 또는 수시로 와서 모심기와 수확을 하고 물대기, 잡풀제거, 농약치기 등을 하여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한편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현장확인 업무를 예시하고 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항에서는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모두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판결 참조)
(1) 위와 같은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먼저, 피고 직원들이 이 사건 현장확인 당시 원고로부터 생활기록부(갑 제7호증), 경위서(갑 제8호증)를 제출받아 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8호증의1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고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원고에게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로부터 받아갔다고 주장하는 갑 8호증의 경위서는 통상적으로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되는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제32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기재된 내용이나 작성일자 수정 흔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현장확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문서로 보이지 않는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고의 가족관계, 원고의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 원고의 사업자 등록현황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장 출장하여 탐문을 실시한 것은 현장확인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곧바로 세무조사로 볼 수는 없고, 그 이후 세무조사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다음 정식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닌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의 현장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현장확인이 세무조사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현장확인을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2 제2항, 제3항의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고 권리보호절차를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3)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판결).
(1) 원고는 1958. 1. 1. 생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77. 2. 25. 당시 약 20세의 나이로 군복무 중이었고, 원고의 아버지 장EE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으며, 장EE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2013. 12. 2. 사망하였다.
(2)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전입일, 이 사건 토지와의 직선거리, 차량이동 소요시간 등은 다음 표<1> ‘원고의 주소지 현황’ 기재와 같은데, 원고는 1988.12. 14.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2km 이내인 DD시 DD읍 DD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일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3.2km 내지 22.7km 떨어진 MMMM시 M구 MM동, MMMM시 VV구 VV동, MMMMM시 X구 XX동 등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었던 경남 DD시 DD읍 DD리 695 및 같은 리 777-5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12년(1977년부터 1988년까지)동안에, ① 1977. 2. 25부터 1978. 11. 28.까지는 군복무를 위해서, ② 1979. 1. 1.부터1980. 12. 31.까지 및 1987. 4. 7.부터 1988. 4. 7.까지 각 건설기술자로 요르단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위 주소지를 떠나 거주하였다.
(4)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경남 DD시 DD읍 DD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그 기간 동안 중 ① 1981. 1. 31.까지는 경남 DD시 DD읍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고, ② 1982. 1. 1.부터 1985. 12.31.까지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으며, ③ 1986. 1. 1.부터 1987. 4. 6.까지는 MMMM시 VV동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고, ④ 1988. 4. 8.부터 1988. 12. 14.까지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다.
(5) 한편 원고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한 사업의 내역은 다음 표<2> ‘원고의 사업현황’ 기재와 같다.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쌀 직불금 수령자는 원고의 부친인 장EE였고, 장EE가 1999. 1. 1.부터 2012. 3. 30.까지 물금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수령한 쌀 직불금이나 농협 등으로 구입한 비료 및 농자재는 없었다.
(7) 장LL는 2007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미나리를 재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3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 5. 1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38,446,85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